삼척시, 건설기계 ‧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집중 단속
입력 2021.09.02 (10:14)
수정 2021.09.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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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이달(9월) 한 달 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민원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와 상습 불법 주차구역 등 지역 8곳에서 건설기계와 화물차의 불법 주차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삼척시는 처음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한 뒤, 2회 이상 적발되면 운행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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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건설기계 ‧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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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2 10:14:28
- 수정2021-09-02 10:19:30
삼척시가 이달(9월) 한 달 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민원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와 상습 불법 주차구역 등 지역 8곳에서 건설기계와 화물차의 불법 주차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삼척시는 처음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한 뒤, 2회 이상 적발되면 운행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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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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