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해군대학 괴롭힘 피해자에 2차 가해…빈 사무실에 방치돼”

입력 2021.09.02 (10:17) 수정 2021.09.0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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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대학 내에서 상관에게 인권침해와 괴롭힘을 당한 부사관이 국방 헬프콜과 해군본부 군사경찰단에 신고했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2차 가해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올 초 해군본부 직할 해군대학 내 지원과에 임한 A 지원과장이 30차례 정도 모든 부서원을 집합시킨 뒤 B 하사를 앉혀놓고 소리치며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지원과장은 B 하사에게 '야! 임마 이런 것도 못해?', '너는 발전이 없어'와 같이 업무 미숙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면서, 이 시간을 '티타임'으로 불렀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습니다.

또 A 지원과장은 평소 사무실에서 해군본부에 전화해 'B 하사 언제 가냐'라는 말을 하면서, B 하사를 일방적으로 인사교류명단에 포함 시켰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

당시 B 하사는 해군대학에 부임한 지 8개월 정도 됐는데, 통상 부임한 근무지에서 2년 정도 근무하고 인사교류 전 충분한 상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처사라고 군인권센터는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B 하사가 결국 지난달 초 국방 헬프콜에 괴롭힘 피해를 신고하고, 해군본부 군사경찰단 조사에 출석해 진술서와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이후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단의 조사 뒤에도 B 하사가 A 지원과장과 함께 쓰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근무해야 했고, B 하사는 부담감에 개인 연가를 쓰고 군사경찰단에 분리조치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B 하사의 분리조치 요구에 대해 군사경찰단은 '부대 특성상 업무개입이 어렵고 권한이 없다'며 피해자가 직접 해군대학 총장에게 분리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B 하사는 개인 연가가 끝난 지난달 23일에 부대에 복귀했고, 해군대학 지원차장은 분리조치를 요구하는 B 하사를 빈 책상만 있는 독방에 보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인 A 지원과장을 즉각 보직 해임해 전출시키고, 해군본부 군사경찰단의 담당 수사관을 교체한 뒤 직무유기로 입건·수사하라고 해군본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군본부는 군사경찰단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해, A 지원과장의 모욕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단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B 하사가 독방에 분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휴가 복귀 후 본인 희망에 따라 1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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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 “해군대학 괴롭힘 피해자에 2차 가해…빈 사무실에 방치돼”
    • 입력 2021-09-02 10:17:25
    • 수정2021-09-02 18:59:07
    사회
해군대학 내에서 상관에게 인권침해와 괴롭힘을 당한 부사관이 국방 헬프콜과 해군본부 군사경찰단에 신고했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2차 가해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올 초 해군본부 직할 해군대학 내 지원과에 임한 A 지원과장이 30차례 정도 모든 부서원을 집합시킨 뒤 B 하사를 앉혀놓고 소리치며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지원과장은 B 하사에게 '야! 임마 이런 것도 못해?', '너는 발전이 없어'와 같이 업무 미숙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면서, 이 시간을 '티타임'으로 불렀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습니다.

또 A 지원과장은 평소 사무실에서 해군본부에 전화해 'B 하사 언제 가냐'라는 말을 하면서, B 하사를 일방적으로 인사교류명단에 포함 시켰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

당시 B 하사는 해군대학에 부임한 지 8개월 정도 됐는데, 통상 부임한 근무지에서 2년 정도 근무하고 인사교류 전 충분한 상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처사라고 군인권센터는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B 하사가 결국 지난달 초 국방 헬프콜에 괴롭힘 피해를 신고하고, 해군본부 군사경찰단 조사에 출석해 진술서와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이후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단의 조사 뒤에도 B 하사가 A 지원과장과 함께 쓰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근무해야 했고, B 하사는 부담감에 개인 연가를 쓰고 군사경찰단에 분리조치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B 하사의 분리조치 요구에 대해 군사경찰단은 '부대 특성상 업무개입이 어렵고 권한이 없다'며 피해자가 직접 해군대학 총장에게 분리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B 하사는 개인 연가가 끝난 지난달 23일에 부대에 복귀했고, 해군대학 지원차장은 분리조치를 요구하는 B 하사를 빈 책상만 있는 독방에 보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인 A 지원과장을 즉각 보직 해임해 전출시키고, 해군본부 군사경찰단의 담당 수사관을 교체한 뒤 직무유기로 입건·수사하라고 해군본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군본부는 군사경찰단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해, A 지원과장의 모욕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단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B 하사가 독방에 분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휴가 복귀 후 본인 희망에 따라 1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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