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증인 사전면담 내용 밝혀라”

입력 2021.09.02 (12:27) 수정 2021.09.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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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증인 최 모 씨의 사전면담 내용 등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증인 최 모 씨에 대한 사전면담 시점, 방법, 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검찰에서 사전면담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된 입장으로 제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증인)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확인했다는 데 어떤 방법으로 확인한 것인지,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뤄졌던 과정을 설명하거나 진술해달라"며 "그 부분이 밝혀져야 검찰 신청 증인의 채부 여부를 밝힐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차관 측은 "대법원 판례 취지는 최 씨의 증언이 오염됐다는 것"이라며 "오염된 증거를 다시 내는 것은 맞지 않고, 오염되지 않았다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입증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대법원에서 오염됐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며 "(증인을) 회유, 압박하려면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 (증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공여 기소도 못 해 (증인이) 압박받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김 전 차관의 사건 공판을 속행할 예정입니다.

재판에 앞서 김 전 차관은 기자들을 만났지만, "최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 입장이 없느냐, 최 씨의 법정 증언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 등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6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차관도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1심과 원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사업가 최 모 씨를 증인신문 전에 소환해 면담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검찰 진술조서와 1심의 법정진술 내용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인 진술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최 씨의 뇌물공여 사건과 차명 휴대전화 관련 법정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6년 여름부터 2008년 2월까지 모두 13차례의 성 접대, 현금과 수표 천9백만 원, 천만 원 상당의 그림 한 점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6월 기소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전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1심은 성 접대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고, 나머지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최 씨로부터 현금 등 4천3백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4천 3백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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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02 12:27:22
    • 수정2021-09-02 12:49:23
    사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증인 최 모 씨의 사전면담 내용 등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증인 최 모 씨에 대한 사전면담 시점, 방법, 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검찰에서 사전면담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된 입장으로 제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증인)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확인했다는 데 어떤 방법으로 확인한 것인지,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뤄졌던 과정을 설명하거나 진술해달라"며 "그 부분이 밝혀져야 검찰 신청 증인의 채부 여부를 밝힐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차관 측은 "대법원 판례 취지는 최 씨의 증언이 오염됐다는 것"이라며 "오염된 증거를 다시 내는 것은 맞지 않고, 오염되지 않았다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입증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대법원에서 오염됐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며 "(증인을) 회유, 압박하려면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 (증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공여 기소도 못 해 (증인이) 압박받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김 전 차관의 사건 공판을 속행할 예정입니다.

재판에 앞서 김 전 차관은 기자들을 만났지만, "최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 입장이 없느냐, 최 씨의 법정 증언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 등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6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차관도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1심과 원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사업가 최 모 씨를 증인신문 전에 소환해 면담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검찰 진술조서와 1심의 법정진술 내용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인 진술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최 씨의 뇌물공여 사건과 차명 휴대전화 관련 법정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6년 여름부터 2008년 2월까지 모두 13차례의 성 접대, 현금과 수표 천9백만 원, 천만 원 상당의 그림 한 점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6월 기소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전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1심은 성 접대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고, 나머지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최 씨로부터 현금 등 4천3백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4천 3백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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