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발생한 LPG 누출 화재, 알고보니 검사도 받지 않아

입력 2021.09.02 (16: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1일 제주에서 발생한 식당 화재 현장31일 제주에서 발생한 식당 화재 현장

제주의 한 식당에서 LPG 누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난 가운데, 가스를 공급하는 LPG 판매점이 해당 식당에 불법으로 가스를 충전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모 식당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화재로 LPG 운송차량을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2일 제주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해당 식당에 설치된 소형 가스저장탱크는 당국의 완성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LPG 사용시설은 설치나 공사가 끝나면 사용 전 지자체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화재는 LPG 운송차량이 식당에 설치된 가스 저장탱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식당에 설치된 탱크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어서 가스 공급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탱크를 사용하려면 완성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전산상에는 완성 검사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31일 제주에서 발생한 식당 화재 현장31일 제주에서 발생한 식당 화재 현장

■ LPG 위탁충전도 문제…관계기관, 불법 여부 조사 중

또 해당 식당에 가스를 판매한 판매사업자가 허가 없이 LPG 위탁 충전을 의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벌크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LPG 판매점들은 서로 위탁 충전을 의뢰할 수 있다.

하지만 불이 난 음식점의 가스대금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가스 판매점은 벌크 판매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LPG 판매점 측은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제주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스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명피해 발생한 LPG 누출 화재, 알고보니 검사도 받지 않아
    • 입력 2021-09-02 16:28:41
    취재K
31일 제주에서 발생한 식당 화재 현장
제주의 한 식당에서 LPG 누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난 가운데, 가스를 공급하는 LPG 판매점이 해당 식당에 불법으로 가스를 충전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모 식당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화재로 LPG 운송차량을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2일 제주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해당 식당에 설치된 소형 가스저장탱크는 당국의 완성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LPG 사용시설은 설치나 공사가 끝나면 사용 전 지자체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화재는 LPG 운송차량이 식당에 설치된 가스 저장탱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식당에 설치된 탱크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어서 가스 공급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탱크를 사용하려면 완성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전산상에는 완성 검사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31일 제주에서 발생한 식당 화재 현장
■ LPG 위탁충전도 문제…관계기관, 불법 여부 조사 중

또 해당 식당에 가스를 판매한 판매사업자가 허가 없이 LPG 위탁 충전을 의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벌크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LPG 판매점들은 서로 위탁 충전을 의뢰할 수 있다.

하지만 불이 난 음식점의 가스대금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가스 판매점은 벌크 판매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LPG 판매점 측은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제주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스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