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살인범’은 56살 강윤성…‘강도살인죄’ 적용 검토

입력 2021.09.02 (19:20) 수정 2021.09.02 (19: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오늘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56살 강윤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강윤성이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일으켰다며 범죄 예방 효과를 고려해 신상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65년생 56살 강윤성.

지난달 26일과 29일,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윤성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강윤성이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연속해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윤성이 범행을 시인하고, 현장 감식 결과,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강 씨에게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강 씨는 현재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데, 경찰은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강도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형법상 단순 살인에는 5년 이상의 형이 적용되지만,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공업용 절단기와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이 있는 데다, 강 씨 역시 돈을 빼앗으려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씨를 좀 더 수사한 뒤 다음 주 초쯤 사건을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지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자발찌 살인범’은 56살 강윤성…‘강도살인죄’ 적용 검토
    • 입력 2021-09-02 19:20:16
    • 수정2021-09-02 19:34:07
    뉴스7(청주)
[앵커]

경찰이 오늘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56살 강윤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강윤성이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일으켰다며 범죄 예방 효과를 고려해 신상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65년생 56살 강윤성.

지난달 26일과 29일,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윤성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강윤성이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연속해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윤성이 범행을 시인하고, 현장 감식 결과,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강 씨에게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강 씨는 현재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데, 경찰은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강도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형법상 단순 살인에는 5년 이상의 형이 적용되지만,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공업용 절단기와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이 있는 데다, 강 씨 역시 돈을 빼앗으려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씨를 좀 더 수사한 뒤 다음 주 초쯤 사건을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지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