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영상재판 도입, 기대와 우려는?

입력 2021.09.03 (07:42) 수정 2021.09.0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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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이후 금융과 기업체는 물론 일상에서도 비대면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 이제 법원에서도 비대면 영상재판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재판의 편의성과 방역 수준이 향상될거란 기대와 함께 피고인 식별을 제대로 못하거나 대리출석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판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재판 전용 프로그램을 구동시킵니다.

화면에 피고와 원고측 변호인이 나타납니다.

신분 확인도, 변호인 진술도 모두 화상으로 이뤄집니다.

지난 달 17일 민형사 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영상재판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위드 코로나'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영제/대구고등법원 공보판사 : "당사자 또는 대리인께서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당한 물적, 시간적 절약이 기대됩니다."]

전용 프로그램인 웨비나(Webinar)를 깔면 판사와 검사,변호인은 신분 확인 후 접근이 가능합니다.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공판준비기일, 구속사유의 고지, 증인 신문 등 재판 과정의 상당 부분이 영상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영상화질에 따라 피고인과 증인 식별의 어려움이나 대리출석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권재칠/대구지방변호사회 이사 : "형사는 공판중심주의, 민사는 구술변론주의라 직접 보고 한다는 거잖아요? 영상으로하게 되면 현장감이 떨어지는 거죠. 증인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전국 최초로 영상재판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대구고등법원은 지역 변호사회 등 법조인들과 협력해 비대면 재판 시대를 본격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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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영상재판 도입, 기대와 우려는?
    • 입력 2021-09-03 0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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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금융과 기업체는 물론 일상에서도 비대면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 이제 법원에서도 비대면 영상재판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재판의 편의성과 방역 수준이 향상될거란 기대와 함께 피고인 식별을 제대로 못하거나 대리출석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판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재판 전용 프로그램을 구동시킵니다.

화면에 피고와 원고측 변호인이 나타납니다.

신분 확인도, 변호인 진술도 모두 화상으로 이뤄집니다.

지난 달 17일 민형사 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영상재판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위드 코로나'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영제/대구고등법원 공보판사 : "당사자 또는 대리인께서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당한 물적, 시간적 절약이 기대됩니다."]

전용 프로그램인 웨비나(Webinar)를 깔면 판사와 검사,변호인은 신분 확인 후 접근이 가능합니다.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공판준비기일, 구속사유의 고지, 증인 신문 등 재판 과정의 상당 부분이 영상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영상화질에 따라 피고인과 증인 식별의 어려움이나 대리출석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권재칠/대구지방변호사회 이사 : "형사는 공판중심주의, 민사는 구술변론주의라 직접 보고 한다는 거잖아요? 영상으로하게 되면 현장감이 떨어지는 거죠. 증인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전국 최초로 영상재판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대구고등법원은 지역 변호사회 등 법조인들과 협력해 비대면 재판 시대를 본격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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