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80 위법행위 단속 강화
입력 2021.09.03 (08:13)
수정 2021.09.0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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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합니다.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에 해당하는 오는 10일부터는 선거 관련 규제나 금지사항이 늘어나는데 그 전까지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특히 추석을 맞아 선물을 빙자한 기부행위를 예방,단속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에 해당하는 오는 10일부터는 선거 관련 규제나 금지사항이 늘어나는데 그 전까지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특히 추석을 맞아 선물을 빙자한 기부행위를 예방,단속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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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D-180 위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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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3 08:13:27
- 수정2021-09-03 08:19:20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합니다.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에 해당하는 오는 10일부터는 선거 관련 규제나 금지사항이 늘어나는데 그 전까지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특히 추석을 맞아 선물을 빙자한 기부행위를 예방,단속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에 해당하는 오는 10일부터는 선거 관련 규제나 금지사항이 늘어나는데 그 전까지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특히 추석을 맞아 선물을 빙자한 기부행위를 예방,단속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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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ch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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