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80 위법행위 단속 강화

입력 2021.09.03 (08:13) 수정 2021.09.0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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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합니다.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에 해당하는 오는 10일부터는 선거 관련 규제나 금지사항이 늘어나는데 그 전까지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특히 추석을 맞아 선물을 빙자한 기부행위를 예방,단속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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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D-180 위법행위 단속 강화
    • 입력 2021-09-03 08:13:27
    • 수정2021-09-03 08:19:20
    뉴스광장(대구)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합니다.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에 해당하는 오는 10일부터는 선거 관련 규제나 금지사항이 늘어나는데 그 전까지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특히 추석을 맞아 선물을 빙자한 기부행위를 예방,단속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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