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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세진 전 울진군의장 징역 7년
입력 2021.09.03 (10:21) 수정 2021.09.03 (10:55) 930뉴스(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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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8천300만 원, 추징금 9천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8천300만 원, 추징금 9천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뇌물수수 이세진 전 울진군의장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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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3 10:21:58
- 수정2021-09-03 10:55:30

기업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8천300만 원, 추징금 9천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8천300만 원, 추징금 9천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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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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