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4단계 지역 접종완료자 포함 모임 인원 6명까지…3단계 지역은 8명
입력 2021.09.03 (11:05)
수정 2021.09.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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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가량 네 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달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식당이나 카페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늘리고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3일) 이달 6일부터 한 달간 거리 두기 단계를 연장하되 단계별로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4단계 지역에서는 기존과 달리 식당이나 카페, 가정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라면 저녁 6시 이전 4명, 6시 이후 2명만 가능합니다.
또,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만날 수 있고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게 했던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지자체 7곳도 8명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17일부터 23일 동안 가정 내 가족 모임은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가능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다시 밤 10시로 돌아갑니다. 결혼식도 현재 49인에서 식사 제공이 없다는 전제하에 참여 인원을 최대 99명으로 늘립니다.
행사나 집회의 경우 4단계 지역에서는 행사나 1인 시위 외 집회는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이 유지됩니다. 다만, 3단계에서는 참여 인원 50명 이상 행사나 집회는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의 경우 실내라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라면 수용인원의 30%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3일) 이달 6일부터 한 달간 거리 두기 단계를 연장하되 단계별로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4단계 지역에서는 기존과 달리 식당이나 카페, 가정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라면 저녁 6시 이전 4명, 6시 이후 2명만 가능합니다.
또,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만날 수 있고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게 했던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지자체 7곳도 8명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17일부터 23일 동안 가정 내 가족 모임은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가능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다시 밤 10시로 돌아갑니다. 결혼식도 현재 49인에서 식사 제공이 없다는 전제하에 참여 인원을 최대 99명으로 늘립니다.
행사나 집회의 경우 4단계 지역에서는 행사나 1인 시위 외 집회는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이 유지됩니다. 다만, 3단계에서는 참여 인원 50명 이상 행사나 집회는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의 경우 실내라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라면 수용인원의 30%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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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부터 4단계 지역 접종완료자 포함 모임 인원 6명까지…3단계 지역은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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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3 11:05:20
- 수정2021-09-03 11:26:28

두 달가량 네 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달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식당이나 카페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늘리고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3일) 이달 6일부터 한 달간 거리 두기 단계를 연장하되 단계별로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4단계 지역에서는 기존과 달리 식당이나 카페, 가정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라면 저녁 6시 이전 4명, 6시 이후 2명만 가능합니다.
또,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만날 수 있고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게 했던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지자체 7곳도 8명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17일부터 23일 동안 가정 내 가족 모임은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가능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다시 밤 10시로 돌아갑니다. 결혼식도 현재 49인에서 식사 제공이 없다는 전제하에 참여 인원을 최대 99명으로 늘립니다.
행사나 집회의 경우 4단계 지역에서는 행사나 1인 시위 외 집회는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이 유지됩니다. 다만, 3단계에서는 참여 인원 50명 이상 행사나 집회는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의 경우 실내라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라면 수용인원의 30%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3일) 이달 6일부터 한 달간 거리 두기 단계를 연장하되 단계별로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4단계 지역에서는 기존과 달리 식당이나 카페, 가정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라면 저녁 6시 이전 4명, 6시 이후 2명만 가능합니다.
또,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만날 수 있고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게 했던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지자체 7곳도 8명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17일부터 23일 동안 가정 내 가족 모임은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가능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다시 밤 10시로 돌아갑니다. 결혼식도 현재 49인에서 식사 제공이 없다는 전제하에 참여 인원을 최대 99명으로 늘립니다.
행사나 집회의 경우 4단계 지역에서는 행사나 1인 시위 외 집회는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이 유지됩니다. 다만, 3단계에서는 참여 인원 50명 이상 행사나 집회는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의 경우 실내라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라면 수용인원의 30%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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