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에 조희연 기소 요구”…수사범위 등 제도 공백 노출

입력 2021.09.03 (16:34) 수정 2021.09.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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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공수처, 넉달여 만에 '첫 수사' 결론…"검찰에 조희연 기소 요구"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반발'…"검찰 수사심의위 요청할 것"
- 첫 수사 과정에서 '수사 범위' 제도적 공백 드러나
- '보완 수사·공소 유지'…검찰과의 공조는 어떻게?


■ 공수처, 넉달여 만에 '첫 수사' 결론…"검찰에 조희연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1호 수사'를 넉달여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공수처의 첫 수사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 모 씨의 공소제기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 교육감과 한 씨는 2018년 조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를 포함해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우선,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관련 서류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부교육감과 국장, 과장의 검토나 결재 없이 단독 결재해 담당 공무원들이 중간 결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중간 결재권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채용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권한 없는 한 씨의 지시를 받아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특별채용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거부하던 인사위원이 회의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도록 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한 씨에 대해서는 조 교육감과 공모해 특채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고, 심사위원 2명에게 특정 후보자를 거론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심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제1호)와 '국가공무원법 위반'(공제2호) 혐의를 적용하고, 한 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범(공제12호)으로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조 교육감과 한 씨의 기소 여부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열린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역시 두 사람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반발'…"검찰 수사심의위 요청할 것"

지난 7월 27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공수처 소환 당시지난 7월 27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공수처 소환 당시

조 교육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기소 의견에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속에서 탄생한 공수처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갇혔다"며 "공수처는 1호 사건이라는 표제적 상징성에 더 큰 무게추를 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참여권과 진술권이 봉쇄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혐의가 없음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한 씨의 변호인도 입장문을 통해 "교육감과 공모한 바가 전혀 없고, 공수처도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공모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비서실장은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애초에 직권남용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첫 수사 과정에서 '수사 범위' 제도적 공백 드러나

이번 공수처 수사와 공소제기 요구 과정에서는 공수처 수사범위에 대한 제도적 공백도 드러났습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특채에 부당하게 관여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동시에 해당된다며 두 혐의를 모두 적용했지만, 이를 공모한 것으로 판단한 한 씨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상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고위공직자인 교육감에 대해서는 '관련 범죄'인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수사할 수 있지만, 공범은 고위공직자가 아니면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 씨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사건기록에 수사한 결과를 충분히 반영했으므로 추가 적용 등에 대해 검찰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기존의 형사사법 제도가 바뀌어 경찰·검찰·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나뉘어 있고 현실적 공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체 수사역량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부분은 계속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보완 수사·공소 유지'…검찰과의 공조는 어떻게?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이후 검찰과의 협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나 절차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검사·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질 뿐, 그 외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만 가집니다.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제기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인데, 공수처와 검찰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기소 여부에 이견이 있다면 양 기관이 이를 조율해야 할 텐데, 현재로선 법령으로 정해진 절차 등이 없습니다. 공소유지를 위한 공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다 보니 조 교육감 사건 처리를 놓고 공수처와 검찰 간에 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 간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가능성에는 "사법경찰관과 검사와의 관계 같은 보완수사에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검찰은 저희 결정을 존중하리라 생각한다"며 "수사기록, 경과, 증거관계를 보면 저희 결론과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소유지는 검찰이 맡는다"면서도 "필요할 경우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형사 수석부인 형사1부에 배당하여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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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검찰에 조희연 기소 요구”…수사범위 등 제도 공백 노출
    • 입력 2021-09-03 16:34:56
    • 수정2021-09-03 18:29:59
    취재K
- 공수처, 넉달여 만에 '첫 수사' 결론…"검찰에 조희연 기소 요구"<br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반발'…"검찰 수사심의위 요청할 것"<br />- 첫 수사 과정에서 '수사 범위' 제도적 공백 드러나<br />- '보완 수사·공소 유지'…검찰과의 공조는 어떻게?

■ 공수처, 넉달여 만에 '첫 수사' 결론…"검찰에 조희연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1호 수사'를 넉달여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공수처의 첫 수사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 모 씨의 공소제기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 교육감과 한 씨는 2018년 조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를 포함해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우선,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관련 서류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부교육감과 국장, 과장의 검토나 결재 없이 단독 결재해 담당 공무원들이 중간 결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중간 결재권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채용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권한 없는 한 씨의 지시를 받아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특별채용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거부하던 인사위원이 회의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도록 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한 씨에 대해서는 조 교육감과 공모해 특채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고, 심사위원 2명에게 특정 후보자를 거론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심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제1호)와 '국가공무원법 위반'(공제2호) 혐의를 적용하고, 한 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범(공제12호)으로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조 교육감과 한 씨의 기소 여부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열린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역시 두 사람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반발'…"검찰 수사심의위 요청할 것"

지난 7월 27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공수처 소환 당시
조 교육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기소 의견에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속에서 탄생한 공수처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갇혔다"며 "공수처는 1호 사건이라는 표제적 상징성에 더 큰 무게추를 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참여권과 진술권이 봉쇄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혐의가 없음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한 씨의 변호인도 입장문을 통해 "교육감과 공모한 바가 전혀 없고, 공수처도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공모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비서실장은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애초에 직권남용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첫 수사 과정에서 '수사 범위' 제도적 공백 드러나

이번 공수처 수사와 공소제기 요구 과정에서는 공수처 수사범위에 대한 제도적 공백도 드러났습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특채에 부당하게 관여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동시에 해당된다며 두 혐의를 모두 적용했지만, 이를 공모한 것으로 판단한 한 씨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상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고위공직자인 교육감에 대해서는 '관련 범죄'인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수사할 수 있지만, 공범은 고위공직자가 아니면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 씨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사건기록에 수사한 결과를 충분히 반영했으므로 추가 적용 등에 대해 검찰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기존의 형사사법 제도가 바뀌어 경찰·검찰·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나뉘어 있고 현실적 공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체 수사역량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부분은 계속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보완 수사·공소 유지'…검찰과의 공조는 어떻게?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이후 검찰과의 협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나 절차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검사·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질 뿐, 그 외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만 가집니다.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제기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인데, 공수처와 검찰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기소 여부에 이견이 있다면 양 기관이 이를 조율해야 할 텐데, 현재로선 법령으로 정해진 절차 등이 없습니다. 공소유지를 위한 공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다 보니 조 교육감 사건 처리를 놓고 공수처와 검찰 간에 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 간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가능성에는 "사법경찰관과 검사와의 관계 같은 보완수사에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검찰은 저희 결정을 존중하리라 생각한다"며 "수사기록, 경과, 증거관계를 보면 저희 결론과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소유지는 검찰이 맡는다"면서도 "필요할 경우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형사 수석부인 형사1부에 배당하여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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