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박종희 전 의원 벌금 200만 원 선고

입력 2021.09.03 (17:01) 수정 2021.09.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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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책을 기부하고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희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 정성균 부장판사는 오늘(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 행위와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 배포는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9년 8월 경기 포천시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들에게 만 5천 원 상당의 책 10권을 기부하고 그해 11월까지 선거구 일대에서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 200여 장을 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유권자에게 4만 5천 원 상당의 자신의 저서 3권을 주면서, “그냥 주면 선거법에 걸린다. 누가 물어보면 구매했다고 해 달라”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수원 장안구에서 16대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1대 총선 당시 포천·가평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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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선거법 위반’ 박종희 전 의원 벌금 200만 원 선고
    • 입력 2021-09-03 17:01:46
    • 수정2021-09-03 17:09:32
    사회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책을 기부하고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희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 정성균 부장판사는 오늘(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 행위와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 배포는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9년 8월 경기 포천시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들에게 만 5천 원 상당의 책 10권을 기부하고 그해 11월까지 선거구 일대에서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 200여 장을 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유권자에게 4만 5천 원 상당의 자신의 저서 3권을 주면서, “그냥 주면 선거법에 걸린다. 누가 물어보면 구매했다고 해 달라”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수원 장안구에서 16대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1대 총선 당시 포천·가평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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