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추석 택배 특별관리기간…제수용품 등 신속 통관

입력 2021.09.03 (17:08) 수정 2021.09.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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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늘어나는 택배와 제수용품과 관련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를 막기 위해 인력을 만 명가량 추가 투입하고, 물품 집화는 추석 사흘 전부터 일부 제한됩니다.

제수용품은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추석 연휴 동안 택배 물량은 평소보다 10%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를 막기 위해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우선 택배 인력을 만 명가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분류인력 3,000명과 허브 터미널 보조인력, 상·하차 인력 등 7,000명이 순차적으로 현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주요 택배 사업자는 추석 연휴 사흘 전부터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 노동자는 올 추석 연휴 5일 동안 쉴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 물량을 분산하기 위해 추석 전 '미리 주문'을 요청하고,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차질없이 물량은 전달이 되도록 하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휴 5일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추석 명절 동안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해서는 24시간 신속 수출입통관이 이뤄집니다.

근무시간 외에도 통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대기조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미선적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수출화물 선적 기간 연장 요청도 즉시 처리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또,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세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환급 신청이 들어오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늦어도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환급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비율은 축소하고, 서류심사가 필요하면 명절 이후에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화면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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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부터 추석 택배 특별관리기간…제수용품 등 신속 통관
    • 입력 2021-09-03 17:08:14
    • 수정2021-09-03 19: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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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늘어나는 택배와 제수용품과 관련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를 막기 위해 인력을 만 명가량 추가 투입하고, 물품 집화는 추석 사흘 전부터 일부 제한됩니다.

제수용품은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추석 연휴 동안 택배 물량은 평소보다 10%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를 막기 위해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우선 택배 인력을 만 명가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분류인력 3,000명과 허브 터미널 보조인력, 상·하차 인력 등 7,000명이 순차적으로 현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주요 택배 사업자는 추석 연휴 사흘 전부터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 노동자는 올 추석 연휴 5일 동안 쉴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 물량을 분산하기 위해 추석 전 '미리 주문'을 요청하고,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차질없이 물량은 전달이 되도록 하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휴 5일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추석 명절 동안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해서는 24시간 신속 수출입통관이 이뤄집니다.

근무시간 외에도 통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대기조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미선적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수출화물 선적 기간 연장 요청도 즉시 처리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또,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세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환급 신청이 들어오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늦어도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환급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비율은 축소하고, 서류심사가 필요하면 명절 이후에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화면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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