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상호로 광고한 비전문의, 12년 만에 유죄

입력 2021.09.03 (18:22) 수정 2021.09.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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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데도 성형외과 상호로 광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2년 만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늘(3일)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하면서도 성형외과 전문의와 공동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음을 기화로 ‘성형외과’라는 상호로 소비자를 현혹하게 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하는 시술의 경우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했다”며, “수차례에 걸친 업무상 과실로 야기된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입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할 기회를 준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07년 5월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뒤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다른 의사와 동업하면서 ‘B 성형외과 의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했고, 2008년 12월부터 단독 운영을 하면서 ‘B 의원’이라는 상호로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2009년 의료광고 관련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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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외과’ 상호로 광고한 비전문의, 12년 만에 유죄
    • 입력 2021-09-03 18:22:50
    • 수정2021-09-03 18:23:15
    사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데도 성형외과 상호로 광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2년 만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늘(3일)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하면서도 성형외과 전문의와 공동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음을 기화로 ‘성형외과’라는 상호로 소비자를 현혹하게 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하는 시술의 경우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했다”며, “수차례에 걸친 업무상 과실로 야기된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입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할 기회를 준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07년 5월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뒤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다른 의사와 동업하면서 ‘B 성형외과 의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했고, 2008년 12월부터 단독 운영을 하면서 ‘B 의원’이라는 상호로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2009년 의료광고 관련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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