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 지원 확대
입력 2021.09.03 (19:42)
수정 2021.09.0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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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을 늘립니다.
청주시는 주택 자금을 대출했을 때 이자를 지원해주는 대상을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전세뿐만 아니라 매입할 때도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 100만 원까지이며, 최장 5년간 지급합니다.
청주시는 주택 자금을 대출했을 때 이자를 지원해주는 대상을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전세뿐만 아니라 매입할 때도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 100만 원까지이며, 최장 5년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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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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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3 19:42:49
- 수정2021-09-03 19:47:45
청주시가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을 늘립니다.
청주시는 주택 자금을 대출했을 때 이자를 지원해주는 대상을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전세뿐만 아니라 매입할 때도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 100만 원까지이며, 최장 5년간 지급합니다.
청주시는 주택 자금을 대출했을 때 이자를 지원해주는 대상을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전세뿐만 아니라 매입할 때도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 100만 원까지이며, 최장 5년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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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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