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농수산 선물 20만 원 상향”…권익위 “법 취지 훼손”

입력 2021.09.03 (21:53) 수정 2021.09.0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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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어업인단체와 정치권이 추석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세 번째 개정하게 되면 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우 35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한기웅씨.

사료비가 전체 생산비의 80~90%를 차지할 정도로 부담이 커 직접 배합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큰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한우 출하량의 24%가 추석과 설에 집중되고 있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명절 선물 시장이 얼어붙은 탓입니다.

[한기웅/한우협회 경남도회장 : "명절에 소비가 둔화돼 명절이 끝나면 도축물량도 줄어서 재고량이 많아져서 산지 소 값이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축산물 판매장입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최상한선인 10만 원짜리 한우 선물세트를 찾기 힘듭니다.

[김대권/축산물 판매 담당자 : "10만 원은 주로 돼지고기 (선물세트)인데 구이용, 수육용으로 많이 하고 20만 원은 한우 등심 세트와 국거리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최근 추석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리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농민 단체들도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진수/한국농민연합회 경남도연합회장 : "선택의 폭이 좁다 보니까 수입 농산물이나 가공품 등 다른 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을 20만 원 올렸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세 번째 개정하게 되면 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물 가액 상향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권익위 정례회의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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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농수산 선물 20만 원 상향”…권익위 “법 취지 훼손”
    • 입력 2021-09-03 21:53:36
    • 수정2021-09-03 22:15:23
    뉴스9(창원)
[앵커]

농어업인단체와 정치권이 추석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세 번째 개정하게 되면 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우 35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한기웅씨.

사료비가 전체 생산비의 80~90%를 차지할 정도로 부담이 커 직접 배합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큰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한우 출하량의 24%가 추석과 설에 집중되고 있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명절 선물 시장이 얼어붙은 탓입니다.

[한기웅/한우협회 경남도회장 : "명절에 소비가 둔화돼 명절이 끝나면 도축물량도 줄어서 재고량이 많아져서 산지 소 값이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축산물 판매장입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최상한선인 10만 원짜리 한우 선물세트를 찾기 힘듭니다.

[김대권/축산물 판매 담당자 : "10만 원은 주로 돼지고기 (선물세트)인데 구이용, 수육용으로 많이 하고 20만 원은 한우 등심 세트와 국거리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최근 추석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리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농민 단체들도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진수/한국농민연합회 경남도연합회장 : "선택의 폭이 좁다 보니까 수입 농산물이나 가공품 등 다른 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을 20만 원 올렸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세 번째 개정하게 되면 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물 가액 상향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권익위 정례회의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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