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자발찌’ 찬 채 지나가는 여성 협박한 5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9.04 (11:42) 수정 2021.09.04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지나가는 여성을 협박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오늘(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A 씨는 어제(3일) 오후 7시 반쯤 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6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호관찰소와 CCTV 관제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밤 9시 10분쯤 A 씨를 발견해 붙잡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A 씨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지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과 15범인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지난달 22일에도 10대 여성에게 유사한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전자발찌’ 찬 채 지나가는 여성 협박한 50대 구속영장 신청
    • 입력 2021-09-04 11:42:30
    • 수정2021-09-04 19:44:38
    사회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지나가는 여성을 협박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오늘(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A 씨는 어제(3일) 오후 7시 반쯤 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6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호관찰소와 CCTV 관제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밤 9시 10분쯤 A 씨를 발견해 붙잡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A 씨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지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과 15범인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지난달 22일에도 10대 여성에게 유사한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