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법원, ‘낙태 의료진·옹호단체 상대 소송’ 일시 차단

입력 2021.09.05 (05:44) 수정 2021.09.05 (06: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에 따라 낙태 반대 단체가 낙태 시술 의료진과 옹호 단체를 겨냥해 각종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지 법원이 이를 일시 차단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텍사스주 트래비스 카운티의 마야 게라 갬블 판사는 낙태 금지법 때문에 의료진과 옹호 단체 등이 "회복할 수 없고 즉각적인 피해"에 직면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 제기를 일시적으로 금지했다고 현지시간 4일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발효된 해당 법은 의학적 응급 상황을 빼고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까지 포함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했습니다. 또 주 정부가 단속하지 않는 대신 일반 시민이 불법 낙태를 시술하거나 이를 방조한 모든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일 임신 6주 이후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을 경우 병원 의료진뿐만 아니라 낙태 여성을 도운 단체 등도 소송 대상이 됩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텍사스 법원, ‘낙태 의료진·옹호단체 상대 소송’ 일시 차단
    • 입력 2021-09-05 05:44:08
    • 수정2021-09-05 06:39:54
    국제
미국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에 따라 낙태 반대 단체가 낙태 시술 의료진과 옹호 단체를 겨냥해 각종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지 법원이 이를 일시 차단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텍사스주 트래비스 카운티의 마야 게라 갬블 판사는 낙태 금지법 때문에 의료진과 옹호 단체 등이 "회복할 수 없고 즉각적인 피해"에 직면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 제기를 일시적으로 금지했다고 현지시간 4일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발효된 해당 법은 의학적 응급 상황을 빼고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까지 포함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했습니다. 또 주 정부가 단속하지 않는 대신 일반 시민이 불법 낙태를 시술하거나 이를 방조한 모든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일 임신 6주 이후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을 경우 병원 의료진뿐만 아니라 낙태 여성을 도운 단체 등도 소송 대상이 됩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