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최대 6명 모임 허용

입력 2021.09.05 (10:02) 수정 2021.09.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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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 시행됩니다.

다만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예방접종을 마치는 만큼, 일부 방역조치는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6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됩니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추석 전후 1주일 간인 17일부터 23일까지는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8명의 가정 내 가족모임도 허용됩니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어디서든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 참석 인원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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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최대 6명 모임 허용
    • 입력 2021-09-05 10:02:36
    • 수정2021-09-05 10:05:37
    사회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 시행됩니다.

다만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예방접종을 마치는 만큼, 일부 방역조치는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6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됩니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추석 전후 1주일 간인 17일부터 23일까지는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8명의 가정 내 가족모임도 허용됩니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어디서든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 참석 인원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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