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민지원금 내일부터 접수…카드사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

입력 2021.09.05 (10:08) 수정 2021.09.05 (10: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내일(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내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공됩니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신청인이 고를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으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입니다.

예를 들어 1971년·1976년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1977년 출생자는 화요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입니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집니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쓸 수 있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으며,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역시 내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로나19 국민지원금 내일부터 접수…카드사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
    • 입력 2021-09-05 10:08:31
    • 수정2021-09-05 10:14:41
    사회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내일(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내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공됩니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신청인이 고를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으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입니다.

예를 들어 1971년·1976년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1977년 출생자는 화요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입니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집니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쓸 수 있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으며,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역시 내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