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6명, 언제 가능할까?”…내일부터 달라지는 거리 두기

입력 2021.09.05 (10:26) 수정 2021.09.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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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등이 주요 내용인 현행 거리 두기가 내일(6일)부터 다음 달 3일 자정까지 한 달 동안 연장됩니다. 코로나19 유행세가 꺾이지 않고 정체되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다만, 추석 연휴 상황을 고려해 일부 수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걸까요?

■ 수도권 : 백신 접종 완료자 있으면 오후 6시 이후에도 6명까지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사적 모임' 인원입니다. 4단계일 때 오후 6시 이후에도 식당, 카페,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이때도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 2명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백신 접종 권고 횟수를 모두 채우고 2주가 지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 등이 있으면 사적 모임은 그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엔 4명 6시 이후엔 2명만 가능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Q. '6명 모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6명은 미접종자 2명과 접종 완료자 4명으로 구성할 수 있고, 혹은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5명 혹은 미접종과 0명과 접종 완료자 6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Q. 수도권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6명이 캠핑장 등에서 숙박할 수 있는지?

손영래 반장: 가정 및 식당, 카페가 아닌 다중이용시설에서 18시 이후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2명까지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1그룹 시설 전체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 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는 계속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접종 완료자 포함 6명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 경우는 식당과 카페만 해당됩니다. 사적 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일 때 밤 10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 비수도권 :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모임 가능

3단계인 비수도권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집니다. 4단계인 경우와 달리, 가정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다 허용됩니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그 전처럼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 추석 연휴 기간(9/17일~23일)에는 모두 8명 가능

추석 연휴에는 수도권에서도 3단계처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선 안 되고, 가정에서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Q. 연휴 가족 모임에 영유아도 포함될까?

모임 인원에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됩니다.

Q. 돌봄 인력은 사적 모임 예외에 해당되나?

돌봄 인력은 사적 모임의 예외로는 인정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모임 규모의 예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대본은 "예방 접종자를 포함하는 모임의 규모를 확대하는 조치는 접종 확대에 따른 일상 확대와 서민경제의 애로 등을 위해 보완적으로 추진하는 성격으로, 향후 단계적 확대 가능성과 현장의 이행력 확보 등을 위하여 예외는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에 요양병원, 시설 방문 면회도 허용됩니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접촉 면회가 허용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면회객이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가 시행됩니다.

면회는 몇 명까지 모일 수 있을까요? 중대본은 "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 수 제한을 따르되, 될 수 있으면 면회객은 4명 이내가 방문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답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수도권(4단계)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모임 가능 인원>
-자택 = 8명
-성묘 = 4명(오후 6시 이전) / 2명 (오후 6시 이후)
-식당, 카페에서 식사 = 6명 (오후 6시 이후)

결혼식은 식사 제공을 하지 않으면 하객 인원을 99명까지로 조정했습니다. 다만, 식사를 제공한다면 그 전처럼 49명만 모일 수 있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방역 당국은 지금과 같은 수준이 이어지면, 이달 중순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천 명~2천 3백 명 사이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방역 당국 설명처럼, 백신 접종 완료자가 늘면서 다음 달부터 완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되려면 이번 한 달이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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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적모임 6명, 언제 가능할까?”…내일부터 달라지는 거리 두기
    • 입력 2021-09-05 10:26:03
    • 수정2021-09-05 11:52:45
    취재K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등이 주요 내용인 현행 거리 두기가 내일(6일)부터 다음 달 3일 자정까지 한 달 동안 연장됩니다. 코로나19 유행세가 꺾이지 않고 정체되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다만, 추석 연휴 상황을 고려해 일부 수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걸까요?

■ 수도권 : 백신 접종 완료자 있으면 오후 6시 이후에도 6명까지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사적 모임' 인원입니다. 4단계일 때 오후 6시 이후에도 식당, 카페,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이때도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 2명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백신 접종 권고 횟수를 모두 채우고 2주가 지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 등이 있으면 사적 모임은 그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엔 4명 6시 이후엔 2명만 가능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Q. '6명 모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6명은 미접종자 2명과 접종 완료자 4명으로 구성할 수 있고, 혹은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5명 혹은 미접종과 0명과 접종 완료자 6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Q. 수도권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6명이 캠핑장 등에서 숙박할 수 있는지?

손영래 반장: 가정 및 식당, 카페가 아닌 다중이용시설에서 18시 이후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2명까지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1그룹 시설 전체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 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는 계속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접종 완료자 포함 6명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 경우는 식당과 카페만 해당됩니다. 사적 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일 때 밤 10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 비수도권 :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모임 가능

3단계인 비수도권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집니다. 4단계인 경우와 달리, 가정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다 허용됩니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그 전처럼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 추석 연휴 기간(9/17일~23일)에는 모두 8명 가능

추석 연휴에는 수도권에서도 3단계처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선 안 되고, 가정에서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Q. 연휴 가족 모임에 영유아도 포함될까?

모임 인원에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됩니다.

Q. 돌봄 인력은 사적 모임 예외에 해당되나?

돌봄 인력은 사적 모임의 예외로는 인정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모임 규모의 예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대본은 "예방 접종자를 포함하는 모임의 규모를 확대하는 조치는 접종 확대에 따른 일상 확대와 서민경제의 애로 등을 위해 보완적으로 추진하는 성격으로, 향후 단계적 확대 가능성과 현장의 이행력 확보 등을 위하여 예외는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에 요양병원, 시설 방문 면회도 허용됩니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접촉 면회가 허용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면회객이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가 시행됩니다.

면회는 몇 명까지 모일 수 있을까요? 중대본은 "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 수 제한을 따르되, 될 수 있으면 면회객은 4명 이내가 방문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답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수도권(4단계)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모임 가능 인원>
-자택 = 8명
-성묘 = 4명(오후 6시 이전) / 2명 (오후 6시 이후)
-식당, 카페에서 식사 = 6명 (오후 6시 이후)

결혼식은 식사 제공을 하지 않으면 하객 인원을 99명까지로 조정했습니다. 다만, 식사를 제공한다면 그 전처럼 49명만 모일 수 있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방역 당국은 지금과 같은 수준이 이어지면, 이달 중순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천 명~2천 3백 명 사이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방역 당국 설명처럼, 백신 접종 완료자가 늘면서 다음 달부터 완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되려면 이번 한 달이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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