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3년 만에 180% 증가

입력 2021.09.05 (18:28) 수정 2021.09.05 (19: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금액과 가구가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오늘(5일)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이 505만 가구에 5조1,342억 원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지급금액·가구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017년 소득분 장려금에 비해 지급금액이 180.6%(3조3,044억 원) 늘고 지급가구는 85.0%(232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이가운데 근로장려금은 2017년과 비교하면 금액은 237.8%(3조1,818억 원), 가구는 141.9%(254만 가구) 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2017년 대비 금액은 24.9%(1,226억 원) 늘었지만 출산률 하락에 따라 가구는 23.4%(22만 가구) 감소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가 이처럼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난 것은 2018년 세법개정에서 근로장려세제가 개편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18년 귀속분 장려금부터 단독가구 30세 이상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했슴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최대 지급액도 올렸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가구별로 200만 원씩 더 완화한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앞으로 근로장려금 지급금액과 가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국세청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3년 만에 180% 증가
    • 입력 2021-09-05 18:28:51
    • 수정2021-09-05 19:10:02
    경제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금액과 가구가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오늘(5일)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이 505만 가구에 5조1,342억 원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지급금액·가구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017년 소득분 장려금에 비해 지급금액이 180.6%(3조3,044억 원) 늘고 지급가구는 85.0%(232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이가운데 근로장려금은 2017년과 비교하면 금액은 237.8%(3조1,818억 원), 가구는 141.9%(254만 가구) 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2017년 대비 금액은 24.9%(1,226억 원) 늘었지만 출산률 하락에 따라 가구는 23.4%(22만 가구) 감소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가 이처럼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난 것은 2018년 세법개정에서 근로장려세제가 개편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18년 귀속분 장려금부터 단독가구 30세 이상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했슴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최대 지급액도 올렸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가구별로 200만 원씩 더 완화한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앞으로 근로장려금 지급금액과 가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국세청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