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관위, 대선 앞두고 추석 선거법 위반 단속
입력 2021.09.05 (23:00)
수정 2021.09.0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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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에 발생하기 쉬운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집회 또는 전화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등 입니다.
단속 대상은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집회 또는 전화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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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선관위, 대선 앞두고 추석 선거법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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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5 23:00:33
- 수정2021-09-06 00:39:45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에 발생하기 쉬운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집회 또는 전화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등 입니다.
단속 대상은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집회 또는 전화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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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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