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관위, 대선 앞두고 추석 선거법 위반 단속

입력 2021.09.05 (23:00) 수정 2021.09.06 (00: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에 발생하기 쉬운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집회 또는 전화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등 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 선관위, 대선 앞두고 추석 선거법 위반 단속
    • 입력 2021-09-05 23:00:33
    • 수정2021-09-06 00:39:45
    뉴스9(울산)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에 발생하기 쉬운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집회 또는 전화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등 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