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피해 최다…‘방염’ 규정은 제외

입력 2021.09.06 (06:34) 수정 2021.09.0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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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 절반이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인명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붙박이장이나 고정식 가구가 늘면서 그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는 화재를 예방하는 `방염` 규정이 빠져있어 관련 시행령 개정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집안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누전으로 시작된 작은 불꽃이 전기제품과 벽지 등으로 옮겨붙으면서 큰 불로 확산된 것입니다.

[소방서 관계자 : "(전기제품이)상층부와 연소 확대에 기여를 한 거죠. 천장 마감재가 또 타면서(확산됐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건물 화재 가운데 이 같은 아파트 화재가 가장 많고, 인명 피해도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붙박이 가구나 가전제품들이 유행하면서 아파트 화재 피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방염`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종진/한국방염협의회 이사 : "스스로 불꽃을 꺼트리든지 아니면, 확산을 지연시켜주는 효과 때문에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방염`을 하지 않은 집과 `방염`을 한 집을 놓고 화재 피해 실험을 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불길이 시작되지만, 10여 분이 지나자,

`방염`을 하지 않은 집은 완전히 불길에 휩싸이지만, `방염`을 한 집은 오히려 불길이 더 작아집니다.

그러나,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의 방염 처리 규정에서 모든 아파트는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영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목재가구류에 대한 방염 처리가 시급하고, 소방법 상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데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염 의무화`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재웁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전기성/그래픽: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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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화재 피해 최다…‘방염’ 규정은 제외
    • 입력 2021-09-06 06:34:02
    • 수정2021-09-06 06: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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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 절반이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인명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붙박이장이나 고정식 가구가 늘면서 그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는 화재를 예방하는 `방염` 규정이 빠져있어 관련 시행령 개정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집안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누전으로 시작된 작은 불꽃이 전기제품과 벽지 등으로 옮겨붙으면서 큰 불로 확산된 것입니다.

[소방서 관계자 : "(전기제품이)상층부와 연소 확대에 기여를 한 거죠. 천장 마감재가 또 타면서(확산됐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건물 화재 가운데 이 같은 아파트 화재가 가장 많고, 인명 피해도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붙박이 가구나 가전제품들이 유행하면서 아파트 화재 피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방염`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종진/한국방염협의회 이사 : "스스로 불꽃을 꺼트리든지 아니면, 확산을 지연시켜주는 효과 때문에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방염`을 하지 않은 집과 `방염`을 한 집을 놓고 화재 피해 실험을 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불길이 시작되지만, 10여 분이 지나자,

`방염`을 하지 않은 집은 완전히 불길에 휩싸이지만, `방염`을 한 집은 오히려 불길이 더 작아집니다.

그러나,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의 방염 처리 규정에서 모든 아파트는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영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목재가구류에 대한 방염 처리가 시급하고, 소방법 상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데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염 의무화`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재웁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전기성/그래픽: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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