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최강욱 “尹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어…‘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일할 수 없는 자리”

입력 2021.09.06 (10:01) 수정 2021.09.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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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그동안 왜 그토록 집요하게 나를 기소하려 했는지, 어느 정도 드러나
- 내 생일이 아니라 주민번호 앞자리를 잘못 적은 것...법조인대관 참고한 듯
- 실명 공개된 판결문, 검찰 전산망에 흔적 남아있을 것...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
- 김웅 의원 반응은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대응에 스텝 꼬여
- 취재원 국민의힘 확실해보여...총선 선대위 법률지원단 텔레그램 방 통해 전달됐을 것으로 추측
- 국정감사, 특검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 고려...낱낱이 규명해야
- 국힘 당내에서 이 문제 스스로 정리해야...尹 썩은 동아줄이라는 표현까지 나와, 그냥 지켜보다간 큰일 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6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최강욱 대표 (열린민주당)



▷ 최경영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발장 작성과 전달했다고 의혹이 나오고 있는 주체들은 부인을 하고 있고요. 고발된 피해 당사자시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 최강욱 : 네,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좀 종합을 먼저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면 검찰이 고발 사주했을까 안 했을까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 최강욱 : 기억하시다시피 작년 4월 15일에 총선이 있었죠. 그때 총선 한 일주일여를 앞두고 총장의 눈과 귀라고 할 수 있는 수사정보정책관을 담당했던 손준성 검사가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인 김웅 당시 송파 갑 국민의당 후보에게 고발장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한 것 같다는 게 보도가 됐고 그것은 화면을 촬영한 어떤 문서로 지금 드러났는데 거기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후기가 나오고 이거는 텔레그램의 특성상 받은 문건을 다시 전달하게 되면 원래 보낸 사람의 이름이 뜬다 이런 구조까지 지금 밝혀져 있고요. 오늘 아침에 저도 일어나자마자 한겨레를 보고서 그 전문이 유출했다는 사실을 다시 봤는데요. 그간에 제가 이번 고발장에 기재된 일 말고도 3건에 기소가 돼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그것이 매번 기소가 될 때마다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했다. 날짜를 정해서 반드시 오늘까지 지시하라고 했다. 절대로 빼놓지 말고 기소하라고 했다. 중앙지검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했다 이런 얘기들이 쭉 이어져왔는데 왜 그토록 집요하게 저를 기소하려고 했는지 뭐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이게 텔레그램을 써보신 분들은 ‘보냄 손준성’, ‘손준성 보냄’ 이게 뜬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A가 B로 보냈는데 B가 C로 보낼 때 C가...

▶ 최강욱 : 그렇죠. A 이름이 뜨는 거죠.

▷ 최경영 : 네, C가 받은 그 문자 내용에 A 이름이 같이 뜨는 거고. 그리고 이제 KBS 보도를 보면 지금 최강욱 대표의 생일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것도 또 다른 정황 증거가 되는 것 같은데요.

▶ 최강욱 : 네, 그 부분이 KBS가 약간의 착오를 하셔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고발장에 보면 피고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680324라고 쓴 거죠. 그런데 제 실제 주민등록번호는 680505입니다.

▷ 최경영 : 어린이날이시군요?

▶ 최강욱 : 네, 네. 그런데 예전에는 실제 태어나지 않은 날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로 돼 있는 경우가 흔했잖아요.

▷ 최경영 : 그랬죠.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 최강욱 : 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일치하니까 그거를 생일을 잘못 적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던데 정확히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잘못 적은 거고요. 제 실제 생년월일이 3월 24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기하게 생각했던 건 제 실제 생년월일을 포함해서 1968년 3월 24일이라고 제 생년월일이 기재된 문건은 최 기자님 혹시 법조인대관이라는 거 아세요?

▷ 최경영 : 알죠, 알죠.

▶ 최강욱 : 그게 이제 법조를 취재해보신 분들이나 법률가들이 아는 그 백과사전처럼 돼 있는 인명록이잖아요.

▷ 최경영 : 네, 법률신문에서 만듭니다.

▶ 최강욱 :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것을 아실 수가 없어요. 잘 보시지도 못하는 책이고.

▷ 최경영 : 거기에 참 생년월일 있습니다, 제일 위에.

▶ 최강욱 : 그렇습니다. 거기에만 지금 제 생년월일이 1968년 3월 24일이라고 쓰여 있고 다른 거에는 전부 680505, 그러니까 1968년 5월 5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쪽을 방어하시는 쪽에서는 페이스북에 제 생일이 3월 24일이라고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3월 24일이라는 것만 있을 뿐이지 몇 년도인지는 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제가 알기로는 법조인대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 최경영 : 법조인대관은 아시다시피 또 유료로 이게 인터넷으로 변호사들이나 검사, 판사들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 최강욱 :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책으로 돼 있었고요. 또 법조인들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착오를 국민의힘 명의의 고발장에만 연달아서, 또 국민의힘이 선거법 위반으로 저를 고발한 사건에서 왜 연달아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착오했을까. 왜 손준성 검사가 김웅 후보에게 넘겼다고 하는, 김웅 의원에게 넘겼다고 하는 고발장에 있었던 잘못된 표기가 그대로 이어졌을까.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판결문 같은 경우도 실명 판결문은 사실 좀 구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 최강욱 : 이게 법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번 사건을 보시는 검찰 관계자들이 아, 이거는 틀림없이 내부자가 연루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기술적으로 판결문에 실명이 적시돼 있는 건 이건 전자정부법이나 기타 시스템에 의해서 검찰의 전산으로만 등록이 돼 있습니다, 판결문이.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최강욱 : 그래서 그렇게 실명이 다 공개돼 있는 판결은 검찰 내의 누군가가 접속을 해서 다운받아야만 가능한 일이고요. 그 다운 받은 흔적이 검찰 전산망에 반드시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문제지 이거는 드러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제보자 X라고 알려져 있었던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제보자, 제보를 하신 분 이분의 실명을 알고 이분이 어떤 죄명으로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를 알아야만 그거를 검색해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네요.

▶ 최강욱 : 네, 당시만 해도 그분의 실명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지금도 그분은 페이스북에 가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본인이 수감돼 있던 어떤 사동 이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분을 특정할 수 있고 검찰 내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거를 확인해서 다운받아서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김웅 의원이나 손준성 검사의 해명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된 해명이라고 생각하세요?

▶ 최강욱 : 뉴스버스의 첫 보도가 있고 난 후에 김웅 의원의 반응을 보고 저는 ‘어! 이거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인정을 하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 최경영 :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 최강욱 : 그렇죠. 김웅 의원의 입장이 그 뒤로 파장이 커지니까 약간 변했죠. 많은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변했는데 취재한 쪽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처음에는 사실상 동기인 손준성 검사한테 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그거는 나는 그냥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빠지려고 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이분들이 검사 출신이란 말입니다. 검사 출신들이 말도 안 되는 음해를 당했을 때 보이는 방식은 ‘완전히 날조된 허위사실이다.’

▷ 최경영 :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죠.

▶ 최강욱 : 그렇죠. ‘법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 당사자는 처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거를 뭐 어디서 들었냐.” 내지는 “기억은 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진짜 억울한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아니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나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아, 이거는 뭐가 있구나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 최경영 : 지금 상황을 보면 손이 김에게,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김웅 당시 당협위원장에게 전달했고 김웅 당협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의 당직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직자는 사표를 낸 것 같다는 보도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누군가로부터 뉴스버스는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봐야 하는 걸까요?

▶ 최강욱 : 그 뉴스버스 측이 명확하게 지적하셨듯이 그거는 국민의힘 쪽에 취재원이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달하는 방식이 지금 텔레그램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측컨대 총선 같은 큰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는 요즘은 의사연락들을 다 어떤 대화방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선대위의 법률지원단 뭐 그게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었고 그 방을 통해서 이게 파일로 전달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직자 그분이 누구신지 특정이 됐으면 틀림없이 아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그분을 접촉하려고 하고 그분에 관해서 어떤 얘기든지 나왔을 것 같은데 아직은 누구인지 확실히 특정이 안 돼서 그런 소문성 보도만 나오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이거는 어떻게 지금 조사나 수사나 감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국회 차원도 있을 거고 공수처, 뭐 검찰도 있고 국민의힘 뭐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법사위 차원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각도인데.

▶ 최강욱 : 물론입니다. 오늘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가 오후에 열리는 걸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대검 감찰부가 검찰총장의 지시로 조사에 착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에서 어느 정도 내부 조사를 통해서 연루 흔적을 찾아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연루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내부의 전산망을 통해서만 판결문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멸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찾아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시스템을 잘 아는 또 대검 감찰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인멸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그렇다면 그 감찰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현 김오수 검찰의 의지, 조사 내지는 진실 규명 의지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바탕으로 지금 위법 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일 것 같고요. 국회는 이 문제를 지금 방치할 일이 아니고 곧 있으면 국정감사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지금 고려해야 할 일이고 검찰 수사가 초반에는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찰이 수사로 전환되든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체 수사를 하는 것을 뭐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법률 위반의 점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관여죄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서 뭔가를 다운받았다면 전자정부법 위반이 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고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고 그다음에 직권남용이 되고 여러 가지 범죄 혐의와 관련돼 있어서 공수처가 바로 뛰어들기에는 좀 어려운 사안 같고 검찰의 조사 결과를 공수처, 국회, 또 국정감사 과정, 필요하면 나중에 특임검사나 특별검사를 통해서도 계속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는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시나요?

▶ 최강욱 : 이게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태도를 보일 수 없는 것이 지금 이분이 팩트에 대해서 다투지 못하고 정치공작이라고만 외치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검찰 내에 전산의 흐름, 내부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생기는 억지인 거로 저는 보는데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는 과거에는 범죄정보정책관이었고 범죄정보기획관이었고 이거는 검찰에 대해서 아는 분은 누구라도 총장의 지시 없이는 독자적으로 절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걸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총장이 이걸 모르거나 무관할 수는 절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은 묵시적 청탁설이 아니고 이거는 묵시적 지시설이 도입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강욱 : 검사 경험이 있는 분이라서 그거를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정확히는 지시가 총장의 지시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고요. 설사 본인이 지금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 복종 관계를 검찰 조직의 내부의 생리와 그 조직의 위상을 볼 때 그걸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수사정보정책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총장만 압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홍준표 의원은 관련해서 만약에 사실이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고 유승민 의원은 “그런 사실이 드러난다면 후보직을 사퇴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후보직 사퇴 또는 어떤 법적 책임 어떻게 보십니까?

▶ 최강욱 : 후보 본인이 정치공작을 운운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사실이 확인되면 정계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적 있죠. 그거에 앞서서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본인이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해명이 워낙 현실 내지는 관행 내지는 일반적인 상식과 어긋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 같은 당의 후보자들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인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 후보님이나 홍준표 의원님의 지적이 너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당내에서 일단 이 문제를 스스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썩은 동아줄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정말 그냥 지켜보시다가는 큰일날 겁니다.

▷ 최경영 : 김경진 대외협력특보, 윤석열 후보캠프 측에요. “거기는 증거가 조작됐다.”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능합니까?

▶ 최강욱 : 그래서 제가 김웅 의원이 연결되어서 전달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버리는 바람에 이분들이 정말 많이 스텝이 꼬였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름을 조작하는 사람은 그럼 손준성이라는 이름을 알고 손준성과 윤석열의 관계를 알고 또 그 내부에서 전산망을 실명 판결문을 다운을 받아서 그거를 하필 제1야당의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전달해야 한다는 건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손준성이라는 사람 법조인 중에 딱 한 사람입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강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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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최강욱 “尹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어…‘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일할 수 없는 자리”
    • 입력 2021-09-06 10:01:47
    • 수정2021-09-06 10:29:42
    최강시사
- 검찰이 그동안 왜 그토록 집요하게 나를 기소하려 했는지, 어느 정도 드러나
- 내 생일이 아니라 주민번호 앞자리를 잘못 적은 것...법조인대관 참고한 듯
- 실명 공개된 판결문, 검찰 전산망에 흔적 남아있을 것...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
- 김웅 의원 반응은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대응에 스텝 꼬여
- 취재원 국민의힘 확실해보여...총선 선대위 법률지원단 텔레그램 방 통해 전달됐을 것으로 추측
- 국정감사, 특검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 고려...낱낱이 규명해야
- 국힘 당내에서 이 문제 스스로 정리해야...尹 썩은 동아줄이라는 표현까지 나와, 그냥 지켜보다간 큰일 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6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최강욱 대표 (열린민주당)



▷ 최경영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발장 작성과 전달했다고 의혹이 나오고 있는 주체들은 부인을 하고 있고요. 고발된 피해 당사자시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 최강욱 : 네,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좀 종합을 먼저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면 검찰이 고발 사주했을까 안 했을까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 최강욱 : 기억하시다시피 작년 4월 15일에 총선이 있었죠. 그때 총선 한 일주일여를 앞두고 총장의 눈과 귀라고 할 수 있는 수사정보정책관을 담당했던 손준성 검사가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인 김웅 당시 송파 갑 국민의당 후보에게 고발장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한 것 같다는 게 보도가 됐고 그것은 화면을 촬영한 어떤 문서로 지금 드러났는데 거기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후기가 나오고 이거는 텔레그램의 특성상 받은 문건을 다시 전달하게 되면 원래 보낸 사람의 이름이 뜬다 이런 구조까지 지금 밝혀져 있고요. 오늘 아침에 저도 일어나자마자 한겨레를 보고서 그 전문이 유출했다는 사실을 다시 봤는데요. 그간에 제가 이번 고발장에 기재된 일 말고도 3건에 기소가 돼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그것이 매번 기소가 될 때마다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했다. 날짜를 정해서 반드시 오늘까지 지시하라고 했다. 절대로 빼놓지 말고 기소하라고 했다. 중앙지검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했다 이런 얘기들이 쭉 이어져왔는데 왜 그토록 집요하게 저를 기소하려고 했는지 뭐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이게 텔레그램을 써보신 분들은 ‘보냄 손준성’, ‘손준성 보냄’ 이게 뜬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A가 B로 보냈는데 B가 C로 보낼 때 C가...

▶ 최강욱 : 그렇죠. A 이름이 뜨는 거죠.

▷ 최경영 : 네, C가 받은 그 문자 내용에 A 이름이 같이 뜨는 거고. 그리고 이제 KBS 보도를 보면 지금 최강욱 대표의 생일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것도 또 다른 정황 증거가 되는 것 같은데요.

▶ 최강욱 : 네, 그 부분이 KBS가 약간의 착오를 하셔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고발장에 보면 피고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680324라고 쓴 거죠. 그런데 제 실제 주민등록번호는 680505입니다.

▷ 최경영 : 어린이날이시군요?

▶ 최강욱 : 네, 네. 그런데 예전에는 실제 태어나지 않은 날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로 돼 있는 경우가 흔했잖아요.

▷ 최경영 : 그랬죠.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 최강욱 : 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일치하니까 그거를 생일을 잘못 적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던데 정확히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잘못 적은 거고요. 제 실제 생년월일이 3월 24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기하게 생각했던 건 제 실제 생년월일을 포함해서 1968년 3월 24일이라고 제 생년월일이 기재된 문건은 최 기자님 혹시 법조인대관이라는 거 아세요?

▷ 최경영 : 알죠, 알죠.

▶ 최강욱 : 그게 이제 법조를 취재해보신 분들이나 법률가들이 아는 그 백과사전처럼 돼 있는 인명록이잖아요.

▷ 최경영 : 네, 법률신문에서 만듭니다.

▶ 최강욱 :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것을 아실 수가 없어요. 잘 보시지도 못하는 책이고.

▷ 최경영 : 거기에 참 생년월일 있습니다, 제일 위에.

▶ 최강욱 : 그렇습니다. 거기에만 지금 제 생년월일이 1968년 3월 24일이라고 쓰여 있고 다른 거에는 전부 680505, 그러니까 1968년 5월 5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쪽을 방어하시는 쪽에서는 페이스북에 제 생일이 3월 24일이라고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3월 24일이라는 것만 있을 뿐이지 몇 년도인지는 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제가 알기로는 법조인대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 최경영 : 법조인대관은 아시다시피 또 유료로 이게 인터넷으로 변호사들이나 검사, 판사들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 최강욱 :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책으로 돼 있었고요. 또 법조인들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착오를 국민의힘 명의의 고발장에만 연달아서, 또 국민의힘이 선거법 위반으로 저를 고발한 사건에서 왜 연달아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착오했을까. 왜 손준성 검사가 김웅 후보에게 넘겼다고 하는, 김웅 의원에게 넘겼다고 하는 고발장에 있었던 잘못된 표기가 그대로 이어졌을까.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판결문 같은 경우도 실명 판결문은 사실 좀 구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 최강욱 : 이게 법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번 사건을 보시는 검찰 관계자들이 아, 이거는 틀림없이 내부자가 연루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기술적으로 판결문에 실명이 적시돼 있는 건 이건 전자정부법이나 기타 시스템에 의해서 검찰의 전산으로만 등록이 돼 있습니다, 판결문이.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최강욱 : 그래서 그렇게 실명이 다 공개돼 있는 판결은 검찰 내의 누군가가 접속을 해서 다운받아야만 가능한 일이고요. 그 다운 받은 흔적이 검찰 전산망에 반드시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문제지 이거는 드러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제보자 X라고 알려져 있었던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제보자, 제보를 하신 분 이분의 실명을 알고 이분이 어떤 죄명으로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를 알아야만 그거를 검색해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네요.

▶ 최강욱 : 네, 당시만 해도 그분의 실명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지금도 그분은 페이스북에 가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본인이 수감돼 있던 어떤 사동 이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분을 특정할 수 있고 검찰 내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거를 확인해서 다운받아서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김웅 의원이나 손준성 검사의 해명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된 해명이라고 생각하세요?

▶ 최강욱 : 뉴스버스의 첫 보도가 있고 난 후에 김웅 의원의 반응을 보고 저는 ‘어! 이거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인정을 하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 최경영 :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 최강욱 : 그렇죠. 김웅 의원의 입장이 그 뒤로 파장이 커지니까 약간 변했죠. 많은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변했는데 취재한 쪽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처음에는 사실상 동기인 손준성 검사한테 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그거는 나는 그냥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빠지려고 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이분들이 검사 출신이란 말입니다. 검사 출신들이 말도 안 되는 음해를 당했을 때 보이는 방식은 ‘완전히 날조된 허위사실이다.’

▷ 최경영 :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죠.

▶ 최강욱 : 그렇죠. ‘법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 당사자는 처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거를 뭐 어디서 들었냐.” 내지는 “기억은 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진짜 억울한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아니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나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아, 이거는 뭐가 있구나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 최경영 : 지금 상황을 보면 손이 김에게,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김웅 당시 당협위원장에게 전달했고 김웅 당협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의 당직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직자는 사표를 낸 것 같다는 보도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누군가로부터 뉴스버스는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봐야 하는 걸까요?

▶ 최강욱 : 그 뉴스버스 측이 명확하게 지적하셨듯이 그거는 국민의힘 쪽에 취재원이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달하는 방식이 지금 텔레그램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측컨대 총선 같은 큰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는 요즘은 의사연락들을 다 어떤 대화방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선대위의 법률지원단 뭐 그게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었고 그 방을 통해서 이게 파일로 전달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직자 그분이 누구신지 특정이 됐으면 틀림없이 아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그분을 접촉하려고 하고 그분에 관해서 어떤 얘기든지 나왔을 것 같은데 아직은 누구인지 확실히 특정이 안 돼서 그런 소문성 보도만 나오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이거는 어떻게 지금 조사나 수사나 감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국회 차원도 있을 거고 공수처, 뭐 검찰도 있고 국민의힘 뭐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법사위 차원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각도인데.

▶ 최강욱 : 물론입니다. 오늘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가 오후에 열리는 걸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대검 감찰부가 검찰총장의 지시로 조사에 착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에서 어느 정도 내부 조사를 통해서 연루 흔적을 찾아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연루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내부의 전산망을 통해서만 판결문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멸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찾아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시스템을 잘 아는 또 대검 감찰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인멸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그렇다면 그 감찰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현 김오수 검찰의 의지, 조사 내지는 진실 규명 의지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바탕으로 지금 위법 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일 것 같고요. 국회는 이 문제를 지금 방치할 일이 아니고 곧 있으면 국정감사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지금 고려해야 할 일이고 검찰 수사가 초반에는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찰이 수사로 전환되든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체 수사를 하는 것을 뭐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법률 위반의 점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관여죄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서 뭔가를 다운받았다면 전자정부법 위반이 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고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고 그다음에 직권남용이 되고 여러 가지 범죄 혐의와 관련돼 있어서 공수처가 바로 뛰어들기에는 좀 어려운 사안 같고 검찰의 조사 결과를 공수처, 국회, 또 국정감사 과정, 필요하면 나중에 특임검사나 특별검사를 통해서도 계속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는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시나요?

▶ 최강욱 : 이게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태도를 보일 수 없는 것이 지금 이분이 팩트에 대해서 다투지 못하고 정치공작이라고만 외치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검찰 내에 전산의 흐름, 내부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생기는 억지인 거로 저는 보는데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는 과거에는 범죄정보정책관이었고 범죄정보기획관이었고 이거는 검찰에 대해서 아는 분은 누구라도 총장의 지시 없이는 독자적으로 절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걸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총장이 이걸 모르거나 무관할 수는 절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은 묵시적 청탁설이 아니고 이거는 묵시적 지시설이 도입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강욱 : 검사 경험이 있는 분이라서 그거를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정확히는 지시가 총장의 지시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고요. 설사 본인이 지금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 복종 관계를 검찰 조직의 내부의 생리와 그 조직의 위상을 볼 때 그걸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수사정보정책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총장만 압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홍준표 의원은 관련해서 만약에 사실이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고 유승민 의원은 “그런 사실이 드러난다면 후보직을 사퇴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후보직 사퇴 또는 어떤 법적 책임 어떻게 보십니까?

▶ 최강욱 : 후보 본인이 정치공작을 운운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사실이 확인되면 정계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적 있죠. 그거에 앞서서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본인이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해명이 워낙 현실 내지는 관행 내지는 일반적인 상식과 어긋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 같은 당의 후보자들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인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 후보님이나 홍준표 의원님의 지적이 너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당내에서 일단 이 문제를 스스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썩은 동아줄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정말 그냥 지켜보시다가는 큰일날 겁니다.

▷ 최경영 : 김경진 대외협력특보, 윤석열 후보캠프 측에요. “거기는 증거가 조작됐다.”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능합니까?

▶ 최강욱 : 그래서 제가 김웅 의원이 연결되어서 전달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버리는 바람에 이분들이 정말 많이 스텝이 꼬였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름을 조작하는 사람은 그럼 손준성이라는 이름을 알고 손준성과 윤석열의 관계를 알고 또 그 내부에서 전산망을 실명 판결문을 다운을 받아서 그거를 하필 제1야당의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전달해야 한다는 건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손준성이라는 사람 법조인 중에 딱 한 사람입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강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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