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70%에 택배기사 노동 강도 여전

입력 2021.09.07 (08:02) 수정 2021.09.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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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기사 과로사를 막기 위한 분류 인력 배치가 이달부터 시작됐지만 속도가 더딥니다.

추석 연휴 또 택배 대란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과도한 대리점 수수료도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과로사 해결에 근본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머리 높이까지 올라오는 짐을 짊어지고 아파트에 들어서는 택배기사.

쉴 새 없이 움직이지만 좀처럼 짐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추석 명절 배송까지 겹쳐 하루 13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합의로 이달부터는 분류 작업 인력이 따로 투입돼야 하지만 대부분 현장은 예전 그대롭니다.

분류 작업까지 하다 보니 노동 시간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박강민/택배기사 : "택배기사들이 일하는 시간 중 절반이 분류작업 시간이었는데, 해주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이게 빨리 들어와야…."]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택배기사가 한 개를 배달하고 받는 돈은 670원 남짓.

택배비의 70%를 택배사와 대리점이 가져가다 보니 물량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리점 수수료는 지역과 대리점마다 제각각입니다.

[선종학/택배기사 : "택배라는 일이 한 개 배송하는데 건당 얼마잖아요. 똑같이 일하면서 왜 나만, 우리 대리점만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택배비 2,500원 기준으로 택배사가 수수료와 집하비 명목으로 떼어가는 돈은 1,600원가량.

거기서 남은 배달비의 5~20%를 대리점이 다시 수수료로 걷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산은 이 수수료가 전국 평균 11%를 웃도는 20% 수준입니다.

[노정현/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 : "현실적인 수수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일을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과로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오는 10월까지 근로시간 등을 규정한 표준계약서 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리점 수수료는 논의 대상에 포함이 안 돼 과로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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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70%에 택배기사 노동 강도 여전
    • 입력 2021-09-07 08:02:58
    • 수정2021-09-07 08:56:36
    뉴스광장(부산)
[앵커]

택배기사 과로사를 막기 위한 분류 인력 배치가 이달부터 시작됐지만 속도가 더딥니다.

추석 연휴 또 택배 대란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과도한 대리점 수수료도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과로사 해결에 근본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머리 높이까지 올라오는 짐을 짊어지고 아파트에 들어서는 택배기사.

쉴 새 없이 움직이지만 좀처럼 짐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추석 명절 배송까지 겹쳐 하루 13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합의로 이달부터는 분류 작업 인력이 따로 투입돼야 하지만 대부분 현장은 예전 그대롭니다.

분류 작업까지 하다 보니 노동 시간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박강민/택배기사 : "택배기사들이 일하는 시간 중 절반이 분류작업 시간이었는데, 해주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이게 빨리 들어와야…."]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택배기사가 한 개를 배달하고 받는 돈은 670원 남짓.

택배비의 70%를 택배사와 대리점이 가져가다 보니 물량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리점 수수료는 지역과 대리점마다 제각각입니다.

[선종학/택배기사 : "택배라는 일이 한 개 배송하는데 건당 얼마잖아요. 똑같이 일하면서 왜 나만, 우리 대리점만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택배비 2,500원 기준으로 택배사가 수수료와 집하비 명목으로 떼어가는 돈은 1,600원가량.

거기서 남은 배달비의 5~20%를 대리점이 다시 수수료로 걷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산은 이 수수료가 전국 평균 11%를 웃도는 20% 수준입니다.

[노정현/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 : "현실적인 수수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일을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과로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오는 10월까지 근로시간 등을 규정한 표준계약서 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리점 수수료는 논의 대상에 포함이 안 돼 과로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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