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위해 금융상품 정보 제공했다면 ‘광고’ 아닌 ‘중개’”

입력 2021.09.07 (18:29) 수정 2021.09.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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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판매를 위해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봐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7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을 받는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를 검토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판매에 필요한 전자인증, 계약 체결을 위한 송금과 계약내역 정보 열람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 플랫폼이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는 계약 주체를 판매업자가 아닌 플랫폼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소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 체결 당사자를 실제 판매업자가 아닌 플랫폼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이런 이유로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달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금융위는 “의무보험이나 신용대출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다”면서 “금융상품 간 차별화 정도가 낮아 판매망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24일 이후부터 신설된 규제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업자는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나 현행 금융 법령상 진입규제로 인해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조치 계획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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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 위해 금융상품 정보 제공했다면 ‘광고’ 아닌 ‘중개’”
    • 입력 2021-09-07 18:29:19
    • 수정2021-09-07 18:30:44
    경제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판매를 위해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봐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7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을 받는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를 검토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판매에 필요한 전자인증, 계약 체결을 위한 송금과 계약내역 정보 열람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 플랫폼이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는 계약 주체를 판매업자가 아닌 플랫폼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소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 체결 당사자를 실제 판매업자가 아닌 플랫폼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이런 이유로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달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금융위는 “의무보험이나 신용대출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다”면서 “금융상품 간 차별화 정도가 낮아 판매망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24일 이후부터 신설된 규제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업자는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나 현행 금융 법령상 진입규제로 인해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조치 계획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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