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랩] 법적으로 ‘음료’인데 미성년자는 못 마신다?

입력 2021.09.07 (20:39) 수정 2021.09.08 (18: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알코올 맥주는 술일까요, 술이 아닐까요?

주세법상 알코올이 1% 미만으로 들어있는 음료는 술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중 판매되는 무알코올 맥주는 ‘탄산음료’, ‘발효음료’ 등으로 분류되는데요.
그렇지만 구입할 때 성인 인증이 필요해,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편, 무알코올 맥주를 건강하게 마시려면 그 함량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데요.
크랩이 무알코올 맥주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구성 김지원
편집 이지혜 정예슬
촬영 박도훈
도움 서연주 인턴

김지원 크리에이터 jwkbs2@gmail.com


https://youtu.be/xgaHSkdgJgQ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크랩] 법적으로 ‘음료’인데 미성년자는 못 마신다?
    • 입력 2021-09-07 20:39:11
    • 수정2021-09-08 18:44:15
    크랩
무알코올 맥주는 술일까요, 술이 아닐까요?

주세법상 알코올이 1% 미만으로 들어있는 음료는 술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중 판매되는 무알코올 맥주는 ‘탄산음료’, ‘발효음료’ 등으로 분류되는데요.
그렇지만 구입할 때 성인 인증이 필요해,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편, 무알코올 맥주를 건강하게 마시려면 그 함량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데요.
크랩이 무알코올 맥주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구성 김지원
편집 이지혜 정예슬
촬영 박도훈
도움 서연주 인턴

김지원 크리에이터 jwkbs2@gmail.com


https://youtu.be/xgaHSkdgJgQ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