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영끌’에서 ‘청약’으로 돌아설까

입력 2021.09.0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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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세대별 청약 당첨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17년 '8·2 대책'에서 나온 청약 개편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적용 비율이 100%로 바뀌었고 이후 30대 당첨자가 크게 줄면서, 이른바 '30대 영끌'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입니다.

30대가 ‘영끌’ 매수에 나선 이유(2021.07.17)

지난달 2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에서도 특별공급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의 청약 당첨 기회를 넓히는 방향의 제도 개편 주문이 나왔습니다.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국토부가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일부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1인 가구·자녀 없는 신혼부부도 특공 지원 가능…'추첨제'로 선발


가장 큰 변화는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었던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기존 생애 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한부모 가구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60㎟ 이하 소형 주택에 한해 1인 가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50대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인구 총조사)에 이르고, 이 가운데 64%(20년 주거실태조사)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해당 세대 가구의 12%가량이 청약 기회를 새로 얻게 된다고 추산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전체 물량의 30%는 소득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자녀 수 고려 없이 추첨제로 선발합니다.

기존 신혼 특공에서 소외됐던 고소득 맞벌이 가정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에게 청약 문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 3,000만 원 이하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금수저 특공'을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 민영주택 청약에만 적용…'4050 역차별 우려' 일반공급은 그대로

새 청약 제도는 민영 주택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은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마련되는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난 신혼희망타운도 공공분양에 해당돼 청약 방식에 변화가 없습니다.

또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한정된 공급 물량 속에서 경쟁을 해야하는 만큼, 기존의 소득 제한을 충족했던 신혼부부 의 당첨 기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들의 기회 축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11월부터 민영주택 사전청약이 도입되면 통상 공급량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영끌하던 사람들에게도 청약의 기회가 간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청약 시장에서 소외돼 구축 매매 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청약 당첨률이 낮아지면서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점차 높아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30대 이하 비중은 지난해 8월 40.4%를 기록했고, 지난 7월엔 44.8%까지 올랐습니다.

정부의 설명처럼 바뀐 청약 제도가 '패닉 바잉'이라고까지 불리던 30대 아파트 매수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새 청약 제도는 오는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픽 담당자: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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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세대, ‘영끌’에서 ‘청약’으로 돌아설까
    • 입력 2021-09-08 06:02:11
    취재K

KBS는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세대별 청약 당첨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17년 '8·2 대책'에서 나온 청약 개편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적용 비율이 100%로 바뀌었고 이후 30대 당첨자가 크게 줄면서, 이른바 '30대 영끌'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입니다.

30대가 ‘영끌’ 매수에 나선 이유(2021.07.17)

지난달 2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에서도 특별공급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의 청약 당첨 기회를 넓히는 방향의 제도 개편 주문이 나왔습니다.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국토부가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일부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1인 가구·자녀 없는 신혼부부도 특공 지원 가능…'추첨제'로 선발


가장 큰 변화는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었던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기존 생애 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한부모 가구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60㎟ 이하 소형 주택에 한해 1인 가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50대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인구 총조사)에 이르고, 이 가운데 64%(20년 주거실태조사)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해당 세대 가구의 12%가량이 청약 기회를 새로 얻게 된다고 추산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전체 물량의 30%는 소득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자녀 수 고려 없이 추첨제로 선발합니다.

기존 신혼 특공에서 소외됐던 고소득 맞벌이 가정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에게 청약 문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 3,000만 원 이하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금수저 특공'을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 민영주택 청약에만 적용…'4050 역차별 우려' 일반공급은 그대로

새 청약 제도는 민영 주택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은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마련되는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난 신혼희망타운도 공공분양에 해당돼 청약 방식에 변화가 없습니다.

또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한정된 공급 물량 속에서 경쟁을 해야하는 만큼, 기존의 소득 제한을 충족했던 신혼부부 의 당첨 기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들의 기회 축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11월부터 민영주택 사전청약이 도입되면 통상 공급량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영끌하던 사람들에게도 청약의 기회가 간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청약 시장에서 소외돼 구축 매매 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청약 당첨률이 낮아지면서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점차 높아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30대 이하 비중은 지난해 8월 40.4%를 기록했고, 지난 7월엔 44.8%까지 올랐습니다.

정부의 설명처럼 바뀐 청약 제도가 '패닉 바잉'이라고까지 불리던 30대 아파트 매수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새 청약 제도는 오는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픽 담당자: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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