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류 던지고 욕설 공무원,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21.09.08 (07:38)
수정 2021.09.0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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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욕설한 공무원이 강등된 뒤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공무원 A씨가 소속 지자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등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민원인이 보조금 신청서를 가지고 청사를 방문하자 서류를 책상에 집어 던진 뒤 욕설을 하고, 동료 공무원에게 폭언 등을 해 강등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공무원 A씨가 소속 지자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등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민원인이 보조금 신청서를 가지고 청사를 방문하자 서류를 책상에 집어 던진 뒤 욕설을 하고, 동료 공무원에게 폭언 등을 해 강등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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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서류 던지고 욕설 공무원, 징계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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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8 07:38:55
- 수정2021-09-08 08:08:38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욕설한 공무원이 강등된 뒤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공무원 A씨가 소속 지자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등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민원인이 보조금 신청서를 가지고 청사를 방문하자 서류를 책상에 집어 던진 뒤 욕설을 하고, 동료 공무원에게 폭언 등을 해 강등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공무원 A씨가 소속 지자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등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민원인이 보조금 신청서를 가지고 청사를 방문하자 서류를 책상에 집어 던진 뒤 욕설을 하고, 동료 공무원에게 폭언 등을 해 강등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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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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