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호떡 안 잘라준다”에 분노…끓는 기름에 호떡 던져 주인 ‘화상’

입력 2021.09.08 (14:04) 수정 2021.09.08 (15: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의 한 호떡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호떡을 구매한 손님이, 그 호떡을 끓는 기름통에 던져버렸는데요. 그 때문에 기름이 튀어 호떡집 주인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손님은 도대체 왜 호떡을 기름 속으로 던진 걸까요?


지난 5일 오후. 호떡 가게에 한 남성 A씨가 찾아와 호떡 두 개를 주문했습니다. 호떡을 받은 이 남성은 일행과 나누어 먹는다며 주인에게 호떡을 잘라 달라고 요구했는데 주인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주인은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것이 이 가게의 원칙"이며 가게 내부와 메뉴판에 '커팅 불가'라는 안내 메시지까지 부착되어 있다고 A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테이블에 놓인 가위를 발견하고선 다시 잘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또 한 번 거절합니다. 그 가위는 음식용이 아니라 테이프 등을 자르는 데 쓰는 가위였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그 가위는 테이프를 자르는 데 쓰는 더러운 가위라 드릴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그러자 A 씨는 욕설과 함께 자신이 산 호떡을 끓는 기름에 집어 던집니다. 180도에 달했던 뜨거운 기름이 그대로 주인의 온몸으로 튀었고요, 가게 주인은 오른쪽 손등에서부터 어깨로, 왼쪽 가슴 부위까지 화상을 입었습니다.

상처는 컸습니다. 2도, 심한 부위는 3도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범위가 너무 커 일주일이 지난 후에 더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가게 주인이 퇴원하는 대로 피해자 조사를 한 뒤, 가해자 A 씨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3천 원짜리 호떡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벌어진 일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상] “호떡 안 잘라준다”에 분노…끓는 기름에 호떡 던져 주인 ‘화상’
    • 입력 2021-09-08 14:04:07
    • 수정2021-09-08 15:58:15
    취재K

대구의 한 호떡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호떡을 구매한 손님이, 그 호떡을 끓는 기름통에 던져버렸는데요. 그 때문에 기름이 튀어 호떡집 주인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손님은 도대체 왜 호떡을 기름 속으로 던진 걸까요?


지난 5일 오후. 호떡 가게에 한 남성 A씨가 찾아와 호떡 두 개를 주문했습니다. 호떡을 받은 이 남성은 일행과 나누어 먹는다며 주인에게 호떡을 잘라 달라고 요구했는데 주인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주인은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것이 이 가게의 원칙"이며 가게 내부와 메뉴판에 '커팅 불가'라는 안내 메시지까지 부착되어 있다고 A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테이블에 놓인 가위를 발견하고선 다시 잘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또 한 번 거절합니다. 그 가위는 음식용이 아니라 테이프 등을 자르는 데 쓰는 가위였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그 가위는 테이프를 자르는 데 쓰는 더러운 가위라 드릴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그러자 A 씨는 욕설과 함께 자신이 산 호떡을 끓는 기름에 집어 던집니다. 180도에 달했던 뜨거운 기름이 그대로 주인의 온몸으로 튀었고요, 가게 주인은 오른쪽 손등에서부터 어깨로, 왼쪽 가슴 부위까지 화상을 입었습니다.

상처는 컸습니다. 2도, 심한 부위는 3도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범위가 너무 커 일주일이 지난 후에 더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가게 주인이 퇴원하는 대로 피해자 조사를 한 뒤, 가해자 A 씨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3천 원짜리 호떡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벌어진 일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