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철거업체 “현장에 모든 책임 못 물어”

입력 2021.09.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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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9일 붕괴 당일 철거 건물의 모습 (광주경찰청 제공)2021년 6월 9일 붕괴 당일 철거 건물의 모습 (광주경찰청 제공)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재판에서,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철거업체 관계자 측이 현장 대리인 등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오늘 1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하도급 철거업체(백솔) 대표 조 모 씨와, 하도급 철거업체(한솔) 현장대리인 강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상층이 아닌 하층부부터 철거 공사를 하고, 지하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 조치 등도 하지 않아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1년 8월 28일, 광주 붕괴사고 현장에서 진행된 법원의 현장 검증2021년 8월 28일, 광주 붕괴사고 현장에서 진행된 법원의 현장 검증

■ 검찰 "취약한 건물, 무리한 작업으로 붕괴"

검찰 측은 오늘 재판에서 공소 요지를 밝히며, 무너진 5층 높이의 건물은 사용 승인 23년이 넘었고 별도의 옥탑 구조물까지 있는데다 대부분이 마감 재료로 유리를 사용한 '커튼 월'로 시공돼 취약한 구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해체 계획서를 지키거나 현장 상황에 맞게 계획서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물을 뿌리며 작업을 했고, 건물 바로 앞에 있던 버스 정류장을 옮기는 등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직접 철거 공사를 담당했던 굴착기 기사로서 기본적인 사실 관계와 취지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공소사실 가운데 국과수 감식 결과 등 중요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일부 혐의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 검증 당일 기자회견을 연 붕괴사고 유족과 시민단체들현장 검증 당일 기자회견을 연 붕괴사고 유족과 시민단체들

■ 철거업체 현장소장 "현장 대리인에게 모든 책임 돌릴 수 없어"

철거업체의 현장 소장을 맡은 강 씨 측도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광주 붕괴사고는 어느 한 주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복잡한 사건이어서 현장 대리인인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 측은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이 세세한 부분까지 현장에 관여했고, 이면계약을 맺은 상태로 공사에 참여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이 기술적 부분은 더 깊이 관여했다고도 말했습니다.

27살에 불과한 피고인이 현장을 장악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재판을 추가로 열어 한솔 김 모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붕괴사고와 관련해 열리고 있는 4개의 재판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여서, 재판이 합의부에서 합쳐져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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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08 15:40:21
    취재K
2021년 6월 9일 붕괴 당일 철거 건물의 모습 (광주경찰청 제공)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재판에서,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철거업체 관계자 측이 현장 대리인 등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오늘 1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하도급 철거업체(백솔) 대표 조 모 씨와, 하도급 철거업체(한솔) 현장대리인 강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상층이 아닌 하층부부터 철거 공사를 하고, 지하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 조치 등도 하지 않아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1년 8월 28일, 광주 붕괴사고 현장에서 진행된 법원의 현장 검증
■ 검찰 "취약한 건물, 무리한 작업으로 붕괴"

검찰 측은 오늘 재판에서 공소 요지를 밝히며, 무너진 5층 높이의 건물은 사용 승인 23년이 넘었고 별도의 옥탑 구조물까지 있는데다 대부분이 마감 재료로 유리를 사용한 '커튼 월'로 시공돼 취약한 구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해체 계획서를 지키거나 현장 상황에 맞게 계획서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물을 뿌리며 작업을 했고, 건물 바로 앞에 있던 버스 정류장을 옮기는 등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직접 철거 공사를 담당했던 굴착기 기사로서 기본적인 사실 관계와 취지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공소사실 가운데 국과수 감식 결과 등 중요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일부 혐의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 검증 당일 기자회견을 연 붕괴사고 유족과 시민단체들
■ 철거업체 현장소장 "현장 대리인에게 모든 책임 돌릴 수 없어"

철거업체의 현장 소장을 맡은 강 씨 측도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광주 붕괴사고는 어느 한 주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복잡한 사건이어서 현장 대리인인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 측은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이 세세한 부분까지 현장에 관여했고, 이면계약을 맺은 상태로 공사에 참여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이 기술적 부분은 더 깊이 관여했다고도 말했습니다.

27살에 불과한 피고인이 현장을 장악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재판을 추가로 열어 한솔 김 모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붕괴사고와 관련해 열리고 있는 4개의 재판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여서, 재판이 합의부에서 합쳐져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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