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홍채 등 생체정보 보호 강화한다…개인정보위,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입력 2021.09.08 (16:16) 수정 2021.09.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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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문·얼굴·정맥·홍채와 같은 생체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오늘(8일) 공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현행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생체정보 처리단계별 보호 조치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먼저 기존 '바이오정보' 용어를 '생체정보'로 바꾸고, 개인정보보호 법령에서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 생체인식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을 5단계로 나눈 뒤 단계별로 필요한 보호 조치를 안내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을 '개인정보처리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포함)'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민감정보'로 명시된 생체인식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서비스가 늘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의 생체정보를 인증·식별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생체정보 활용 기관과 기업,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파악한 뒤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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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 보호 강화한다…개인정보위,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 입력 2021-09-08 16:16:45
    • 수정2021-09-08 16:17:52
    IT·과학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문·얼굴·정맥·홍채와 같은 생체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오늘(8일) 공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현행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생체정보 처리단계별 보호 조치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먼저 기존 '바이오정보' 용어를 '생체정보'로 바꾸고, 개인정보보호 법령에서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 생체인식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을 5단계로 나눈 뒤 단계별로 필요한 보호 조치를 안내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을 '개인정보처리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포함)'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민감정보'로 명시된 생체인식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서비스가 늘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의 생체정보를 인증·식별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생체정보 활용 기관과 기업,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파악한 뒤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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