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팀장] 73% 출렁…‘40만 회’ 주가 조작한 남성 처벌은?
입력 2021.09.08 (19:36)
수정 2021.09.08 (19: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의 뒷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는 사건팀장 시간입니다.
성용희 사건팀장, 오늘은 어떤 사건입니까?
[기자]
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어지고 있는 주식 투자 열풍.
최근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가 5천만 개를 넘어서는 등 처음 주식거래에 뛰어든 이른바 '주린이'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풍 뒤에는 어두운 이면이 있기 마련이죠.
정확한 정보나 분석 없이 투자에 나섰다가 큰 돈을 잃고 끙끙 앓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투자심리를 부추겨 자신이 투자한 주식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려 40만 회나 허위 주문을 넣어 큰 돈을 챙긴 남성과 이 남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앵커]
40만 회나 허위 주문을 넣었다, 이런 행위를 주가조작이라고 하잖아요.
범행 횟수를 보면 주식 규모도 상당해 보이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자]
네, 40대인 김 모 씨는 지난 2005년부터 8년여 동안 증권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2016년부터는 치매치료제와 관련된 한 회사의 주식을 본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욕심이 생겼던 김 씨는 자신이 산 주식의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2016년 4월, 대전 동구에 있는 자택에 아예 사무실을 차려 놓고 4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집중적인 주가조작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보통 주식이라는 게 많은 사람이 사고, 팔아야 시세가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한 사람이 주가를 조작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기자]
네, 가능했습니다.
앞서 김 씨가 오랜 시간 증권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식을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주식이 아주 활발하게 거래된다거나 현재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사려는 주문이 많이 걸려 있는 경우 곧 오르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김 씨는 이런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먼저 무려 39만여 회에 걸쳐 74만 주를 현재 가격보다 높게 매수하는 주문을 넣었습니다.
또 허수매수주문, 그러니까 체결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넣었다가 취소하는 매수 주문을 천백 회에 걸쳐 6백만 주나 넣었습니다.
이밖에 호가공백메우기주문, 시종가관여주문 등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모두 40만 회, 7백만 주나 주문을 넣었는데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증권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앵커]
이런 주가조작 행위로 실제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김 씨가 혼자 여러 방식으로 넣은 주문이 십만, 백만 단위였다고 말씀드렸죠?
실제 주식시장에서 큰 가격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김 씨가 주가조작을 시작했을 때 해당 주식은 한 주에 4천4백 원대였습니다.
김 씨는 석 달 동안 집중적인 주가조작을 벌였는데요.
불과 석 달 만에 해당 주식은 한 주에 6천5백 원대로 급등했습니다.
이 기간 최저 주가와 최고 주가를 비교한 주가변동폭은 73.2%에 달했습니다.
보통 단기투자의 경우 10% 변동이 생기면 익절 또는 손절 시점이라고들 말하는데, 엄청나게 주가가 치솟은 겁니다.
그러나 이런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이 가만둘 리가 없겠죠.
검찰은 김 씨가 주가조작으로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앵커]
결국, 이런 행위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을 텐데, 법정에 선 이 남성,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기자]
네, 김 씨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주가를 조작한 석 달 동안 실제로 주가가 오른 데에는 자신의 행위와 무관한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해당 주식이 공시 당일에 29%가 오르는 등 상한가를 기록했고 특허 취득 등 관련 언론 보도에 따라 몇 차례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적시된 5억 원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거고요.
또 자신의 주가조작이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입증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앵커]
1심 재판부, 이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나요?
[기자]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김 씨 주장처럼 주가 상승에는 정상적인 거래와 언론 보도 등 외부적 상승요인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챙겼다고 하는 5억 원에서 다른 요인으로 인한 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김 씨의 부당이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가조작과 다른 요인으로 인한 상승분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 씨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기자]
네, 정확한 부당이득 규모를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주가조작 행위 자체가 무죄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가조작 행위가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과 발전을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금융기관에 근무하며 투자에 관한 법규와 윤리규범 등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주가조작을 반복적으로 실행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직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김 씨가 항소장을 제출해 사건은 2심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의 뒷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는 사건팀장 시간입니다.
성용희 사건팀장, 오늘은 어떤 사건입니까?
[기자]
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어지고 있는 주식 투자 열풍.
최근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가 5천만 개를 넘어서는 등 처음 주식거래에 뛰어든 이른바 '주린이'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풍 뒤에는 어두운 이면이 있기 마련이죠.
정확한 정보나 분석 없이 투자에 나섰다가 큰 돈을 잃고 끙끙 앓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투자심리를 부추겨 자신이 투자한 주식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려 40만 회나 허위 주문을 넣어 큰 돈을 챙긴 남성과 이 남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앵커]
40만 회나 허위 주문을 넣었다, 이런 행위를 주가조작이라고 하잖아요.
범행 횟수를 보면 주식 규모도 상당해 보이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자]
네, 40대인 김 모 씨는 지난 2005년부터 8년여 동안 증권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2016년부터는 치매치료제와 관련된 한 회사의 주식을 본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욕심이 생겼던 김 씨는 자신이 산 주식의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2016년 4월, 대전 동구에 있는 자택에 아예 사무실을 차려 놓고 4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집중적인 주가조작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보통 주식이라는 게 많은 사람이 사고, 팔아야 시세가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한 사람이 주가를 조작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기자]
네, 가능했습니다.
앞서 김 씨가 오랜 시간 증권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식을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주식이 아주 활발하게 거래된다거나 현재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사려는 주문이 많이 걸려 있는 경우 곧 오르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김 씨는 이런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먼저 무려 39만여 회에 걸쳐 74만 주를 현재 가격보다 높게 매수하는 주문을 넣었습니다.
또 허수매수주문, 그러니까 체결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넣었다가 취소하는 매수 주문을 천백 회에 걸쳐 6백만 주나 넣었습니다.
이밖에 호가공백메우기주문, 시종가관여주문 등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모두 40만 회, 7백만 주나 주문을 넣었는데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증권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앵커]
이런 주가조작 행위로 실제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김 씨가 혼자 여러 방식으로 넣은 주문이 십만, 백만 단위였다고 말씀드렸죠?
실제 주식시장에서 큰 가격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김 씨가 주가조작을 시작했을 때 해당 주식은 한 주에 4천4백 원대였습니다.
김 씨는 석 달 동안 집중적인 주가조작을 벌였는데요.
불과 석 달 만에 해당 주식은 한 주에 6천5백 원대로 급등했습니다.
이 기간 최저 주가와 최고 주가를 비교한 주가변동폭은 73.2%에 달했습니다.
보통 단기투자의 경우 10% 변동이 생기면 익절 또는 손절 시점이라고들 말하는데, 엄청나게 주가가 치솟은 겁니다.
그러나 이런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이 가만둘 리가 없겠죠.
검찰은 김 씨가 주가조작으로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앵커]
결국, 이런 행위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을 텐데, 법정에 선 이 남성,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기자]
네, 김 씨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주가를 조작한 석 달 동안 실제로 주가가 오른 데에는 자신의 행위와 무관한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해당 주식이 공시 당일에 29%가 오르는 등 상한가를 기록했고 특허 취득 등 관련 언론 보도에 따라 몇 차례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적시된 5억 원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거고요.
또 자신의 주가조작이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입증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앵커]
1심 재판부, 이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나요?
[기자]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김 씨 주장처럼 주가 상승에는 정상적인 거래와 언론 보도 등 외부적 상승요인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챙겼다고 하는 5억 원에서 다른 요인으로 인한 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김 씨의 부당이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가조작과 다른 요인으로 인한 상승분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 씨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기자]
네, 정확한 부당이득 규모를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주가조작 행위 자체가 무죄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가조작 행위가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과 발전을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금융기관에 근무하며 투자에 관한 법규와 윤리규범 등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주가조작을 반복적으로 실행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직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김 씨가 항소장을 제출해 사건은 2심으로 가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건팀장] 73% 출렁…‘40만 회’ 주가 조작한 남성 처벌은?
-
- 입력 2021-09-08 19:36:57
- 수정2021-09-08 19:42:44

[앵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의 뒷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는 사건팀장 시간입니다.
성용희 사건팀장, 오늘은 어떤 사건입니까?
[기자]
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어지고 있는 주식 투자 열풍.
최근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가 5천만 개를 넘어서는 등 처음 주식거래에 뛰어든 이른바 '주린이'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풍 뒤에는 어두운 이면이 있기 마련이죠.
정확한 정보나 분석 없이 투자에 나섰다가 큰 돈을 잃고 끙끙 앓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투자심리를 부추겨 자신이 투자한 주식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려 40만 회나 허위 주문을 넣어 큰 돈을 챙긴 남성과 이 남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앵커]
40만 회나 허위 주문을 넣었다, 이런 행위를 주가조작이라고 하잖아요.
범행 횟수를 보면 주식 규모도 상당해 보이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자]
네, 40대인 김 모 씨는 지난 2005년부터 8년여 동안 증권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2016년부터는 치매치료제와 관련된 한 회사의 주식을 본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욕심이 생겼던 김 씨는 자신이 산 주식의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2016년 4월, 대전 동구에 있는 자택에 아예 사무실을 차려 놓고 4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집중적인 주가조작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보통 주식이라는 게 많은 사람이 사고, 팔아야 시세가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한 사람이 주가를 조작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기자]
네, 가능했습니다.
앞서 김 씨가 오랜 시간 증권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식을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주식이 아주 활발하게 거래된다거나 현재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사려는 주문이 많이 걸려 있는 경우 곧 오르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김 씨는 이런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먼저 무려 39만여 회에 걸쳐 74만 주를 현재 가격보다 높게 매수하는 주문을 넣었습니다.
또 허수매수주문, 그러니까 체결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넣었다가 취소하는 매수 주문을 천백 회에 걸쳐 6백만 주나 넣었습니다.
이밖에 호가공백메우기주문, 시종가관여주문 등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모두 40만 회, 7백만 주나 주문을 넣었는데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증권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앵커]
이런 주가조작 행위로 실제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김 씨가 혼자 여러 방식으로 넣은 주문이 십만, 백만 단위였다고 말씀드렸죠?
실제 주식시장에서 큰 가격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김 씨가 주가조작을 시작했을 때 해당 주식은 한 주에 4천4백 원대였습니다.
김 씨는 석 달 동안 집중적인 주가조작을 벌였는데요.
불과 석 달 만에 해당 주식은 한 주에 6천5백 원대로 급등했습니다.
이 기간 최저 주가와 최고 주가를 비교한 주가변동폭은 73.2%에 달했습니다.
보통 단기투자의 경우 10% 변동이 생기면 익절 또는 손절 시점이라고들 말하는데, 엄청나게 주가가 치솟은 겁니다.
그러나 이런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이 가만둘 리가 없겠죠.
검찰은 김 씨가 주가조작으로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앵커]
결국, 이런 행위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을 텐데, 법정에 선 이 남성,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기자]
네, 김 씨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주가를 조작한 석 달 동안 실제로 주가가 오른 데에는 자신의 행위와 무관한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해당 주식이 공시 당일에 29%가 오르는 등 상한가를 기록했고 특허 취득 등 관련 언론 보도에 따라 몇 차례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적시된 5억 원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거고요.
또 자신의 주가조작이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입증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앵커]
1심 재판부, 이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나요?
[기자]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김 씨 주장처럼 주가 상승에는 정상적인 거래와 언론 보도 등 외부적 상승요인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챙겼다고 하는 5억 원에서 다른 요인으로 인한 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김 씨의 부당이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가조작과 다른 요인으로 인한 상승분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 씨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기자]
네, 정확한 부당이득 규모를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주가조작 행위 자체가 무죄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가조작 행위가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과 발전을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금융기관에 근무하며 투자에 관한 법규와 윤리규범 등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주가조작을 반복적으로 실행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직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김 씨가 항소장을 제출해 사건은 2심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의 뒷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는 사건팀장 시간입니다.
성용희 사건팀장, 오늘은 어떤 사건입니까?
[기자]
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어지고 있는 주식 투자 열풍.
최근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가 5천만 개를 넘어서는 등 처음 주식거래에 뛰어든 이른바 '주린이'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풍 뒤에는 어두운 이면이 있기 마련이죠.
정확한 정보나 분석 없이 투자에 나섰다가 큰 돈을 잃고 끙끙 앓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투자심리를 부추겨 자신이 투자한 주식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려 40만 회나 허위 주문을 넣어 큰 돈을 챙긴 남성과 이 남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앵커]
40만 회나 허위 주문을 넣었다, 이런 행위를 주가조작이라고 하잖아요.
범행 횟수를 보면 주식 규모도 상당해 보이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자]
네, 40대인 김 모 씨는 지난 2005년부터 8년여 동안 증권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2016년부터는 치매치료제와 관련된 한 회사의 주식을 본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욕심이 생겼던 김 씨는 자신이 산 주식의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2016년 4월, 대전 동구에 있는 자택에 아예 사무실을 차려 놓고 4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집중적인 주가조작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보통 주식이라는 게 많은 사람이 사고, 팔아야 시세가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한 사람이 주가를 조작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기자]
네, 가능했습니다.
앞서 김 씨가 오랜 시간 증권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식을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주식이 아주 활발하게 거래된다거나 현재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사려는 주문이 많이 걸려 있는 경우 곧 오르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김 씨는 이런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먼저 무려 39만여 회에 걸쳐 74만 주를 현재 가격보다 높게 매수하는 주문을 넣었습니다.
또 허수매수주문, 그러니까 체결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넣었다가 취소하는 매수 주문을 천백 회에 걸쳐 6백만 주나 넣었습니다.
이밖에 호가공백메우기주문, 시종가관여주문 등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모두 40만 회, 7백만 주나 주문을 넣었는데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증권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앵커]
이런 주가조작 행위로 실제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김 씨가 혼자 여러 방식으로 넣은 주문이 십만, 백만 단위였다고 말씀드렸죠?
실제 주식시장에서 큰 가격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김 씨가 주가조작을 시작했을 때 해당 주식은 한 주에 4천4백 원대였습니다.
김 씨는 석 달 동안 집중적인 주가조작을 벌였는데요.
불과 석 달 만에 해당 주식은 한 주에 6천5백 원대로 급등했습니다.
이 기간 최저 주가와 최고 주가를 비교한 주가변동폭은 73.2%에 달했습니다.
보통 단기투자의 경우 10% 변동이 생기면 익절 또는 손절 시점이라고들 말하는데, 엄청나게 주가가 치솟은 겁니다.
그러나 이런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이 가만둘 리가 없겠죠.
검찰은 김 씨가 주가조작으로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앵커]
결국, 이런 행위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을 텐데, 법정에 선 이 남성,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기자]
네, 김 씨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주가를 조작한 석 달 동안 실제로 주가가 오른 데에는 자신의 행위와 무관한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해당 주식이 공시 당일에 29%가 오르는 등 상한가를 기록했고 특허 취득 등 관련 언론 보도에 따라 몇 차례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적시된 5억 원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거고요.
또 자신의 주가조작이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입증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앵커]
1심 재판부, 이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나요?
[기자]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김 씨 주장처럼 주가 상승에는 정상적인 거래와 언론 보도 등 외부적 상승요인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챙겼다고 하는 5억 원에서 다른 요인으로 인한 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김 씨의 부당이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가조작과 다른 요인으로 인한 상승분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 씨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기자]
네, 정확한 부당이득 규모를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주가조작 행위 자체가 무죄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가조작 행위가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과 발전을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금융기관에 근무하며 투자에 관한 법규와 윤리규범 등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주가조작을 반복적으로 실행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직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김 씨가 항소장을 제출해 사건은 2심으로 가게 됐습니다.
-
-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성용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