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6개월 연장

입력 2021.09.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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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9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시중은행들의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 대출 취급 기한이 이달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로, 업체당 한도는 소상공인 3억 원, 기업 5억 원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대상을 서비스업을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한정했습니다

한은은 이와 함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무역금융 및 설비투자 지원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됩니다.

한은은 최근 수출 및 설비투자의 양호한 회복세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지원 종료 뒤에도 설비투자지원에 취급된 5조 원은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만기까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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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6개월 연장
    • 입력 2021-09-09 11:01:07
    경제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9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시중은행들의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 대출 취급 기한이 이달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로, 업체당 한도는 소상공인 3억 원, 기업 5억 원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대상을 서비스업을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한정했습니다

한은은 이와 함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무역금융 및 설비투자 지원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됩니다.

한은은 최근 수출 및 설비투자의 양호한 회복세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지원 종료 뒤에도 설비투자지원에 취급된 5조 원은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만기까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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