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 유통총책 ‘바티칸 킹덤’ 징역 10년

입력 2021.09.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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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마약류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텔레그램 아이디 '바티칸 킹덤' 국내 마약 유통 총책

텔레그램 아이디 '바티칸 킹덤'. 26살 A 씨는 텔레그램으로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총책, 국내 마약왕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필리핀의 한 마약상으로부터 국제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마약류를 들여왔습니다.

A씨 일당이 유통한 마약은 필로폰과 엑스터시에서 신종 합성 대마까지 여섯 종류, 경찰이 추산한 금액이 49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이렇게 받은 마약류는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했습니다.

공급책과 판매책, 소매책으로 하부조직을 꾸렸는데, 이들은 텔레그램 공개 채팅방으로 구매자를 모집했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유통 체계를 구축한 겁니다.

텔레그램 대화 내용텔레그램 대화 내용

■텔레그램으로 20~30대 구매자 모집…'던지기 수법'으로 단속 피해

구매자가 이들에게 가상화폐를 입금하면, 판매상이 주택가 등지에 마약을 두고 사진을 찍어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좌표를 찍어 마약을 던져준다는 '던지기 수법'입니다.

껌 종이 크기로 작게 포장해 직접 만나지 않고 거래하면서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일당이 무려 90명,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사람만 18명입니다.

마약 구매자들은 대부분 20~30대였습니다.

김대규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SNS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 층들이 마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라면서 "일상생활에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원 "수법 대담"…징역 10년 선고

법원은 오늘(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 이정현 부장판사는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 씨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6억 6천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공모자 34살 B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과 8개월의 범행 기간에 단속이 어려운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거래하는 등 수법이 대담했다"라며 "전국적으로 수억 원 상당 마약을 유통한 점을 고려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마약류를 유통한 행위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반성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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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 마약 유통총책 ‘바티칸 킹덤’ 징역 10년
    • 입력 2021-09-09 15:29:55
    취재K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텔레그램 아이디 '바티칸 킹덤' 국내 마약 유통 총책

텔레그램 아이디 '바티칸 킹덤'. 26살 A 씨는 텔레그램으로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총책, 국내 마약왕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필리핀의 한 마약상으로부터 국제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마약류를 들여왔습니다.

A씨 일당이 유통한 마약은 필로폰과 엑스터시에서 신종 합성 대마까지 여섯 종류, 경찰이 추산한 금액이 49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이렇게 받은 마약류는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했습니다.

공급책과 판매책, 소매책으로 하부조직을 꾸렸는데, 이들은 텔레그램 공개 채팅방으로 구매자를 모집했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유통 체계를 구축한 겁니다.

텔레그램 대화 내용
■텔레그램으로 20~30대 구매자 모집…'던지기 수법'으로 단속 피해

구매자가 이들에게 가상화폐를 입금하면, 판매상이 주택가 등지에 마약을 두고 사진을 찍어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좌표를 찍어 마약을 던져준다는 '던지기 수법'입니다.

껌 종이 크기로 작게 포장해 직접 만나지 않고 거래하면서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일당이 무려 90명,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사람만 18명입니다.

마약 구매자들은 대부분 20~30대였습니다.

김대규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SNS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 층들이 마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라면서 "일상생활에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원 "수법 대담"…징역 10년 선고

법원은 오늘(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 이정현 부장판사는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 씨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6억 6천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공모자 34살 B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과 8개월의 범행 기간에 단속이 어려운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거래하는 등 수법이 대담했다"라며 "전국적으로 수억 원 상당 마약을 유통한 점을 고려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마약류를 유통한 행위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반성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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