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인정”…인천공항 흉기 난동 미국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1.09.09 (15:37)
수정 2021.09.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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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에 몰래 들어가 면세점 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르는 등 난동을 부린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오늘(9일)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계 미국인 여성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이러한 정상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치료를 잘 받아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보안 구역에서 면세점 직원 B 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인근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려던 또 다른 면세점 직원 C 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미국에서 입국한 A 씨는 출입증을 가진 공항 상주 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보안 구역에 몰래 들어갔다가 면세점 직원의 출입증을 빼앗으려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죄명을 특수상해로 바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오늘(9일)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계 미국인 여성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이러한 정상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치료를 잘 받아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보안 구역에서 면세점 직원 B 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인근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려던 또 다른 면세점 직원 C 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미국에서 입국한 A 씨는 출입증을 가진 공항 상주 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보안 구역에 몰래 들어갔다가 면세점 직원의 출입증을 빼앗으려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죄명을 특수상해로 바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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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9-09 15:40:15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에 몰래 들어가 면세점 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르는 등 난동을 부린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오늘(9일)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계 미국인 여성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이러한 정상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치료를 잘 받아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보안 구역에서 면세점 직원 B 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인근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려던 또 다른 면세점 직원 C 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미국에서 입국한 A 씨는 출입증을 가진 공항 상주 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보안 구역에 몰래 들어갔다가 면세점 직원의 출입증을 빼앗으려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죄명을 특수상해로 바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오늘(9일)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계 미국인 여성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이러한 정상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치료를 잘 받아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보안 구역에서 면세점 직원 B 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인근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려던 또 다른 면세점 직원 C 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미국에서 입국한 A 씨는 출입증을 가진 공항 상주 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보안 구역에 몰래 들어갔다가 면세점 직원의 출입증을 빼앗으려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죄명을 특수상해로 바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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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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