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이·미용업 코로나19 방역수칙 특별점검
입력 2021.09.10 (07:42)
수정 2021.09.1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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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추석을 맞아 이·미용업소를 찾는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17일까지 지역 이·미용업소 4천 백여 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특별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내용은 출입자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예약제 운영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입니다.
울산시는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점검 내용은 출입자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예약제 운영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입니다.
울산시는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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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이·미용업 코로나19 방역수칙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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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0 07:42:57
- 수정2021-09-10 08:13:41

울산시가 추석을 맞아 이·미용업소를 찾는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17일까지 지역 이·미용업소 4천 백여 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특별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내용은 출입자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예약제 운영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입니다.
울산시는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점검 내용은 출입자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예약제 운영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입니다.
울산시는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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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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