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학대’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4명 징역형
입력 2021.09.10 (07:42)
수정 2021.09.1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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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물학대'가 일어난 남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교사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아이들에게 억지로 음식이나 물을 마시게 하고 다른 아이를 때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징역 4년을, 다른 교사 3명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교사 4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원장 B씨에게는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아이들에게 억지로 음식이나 물을 마시게 하고 다른 아이를 때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징역 4년을, 다른 교사 3명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교사 4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원장 B씨에게는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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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학대’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4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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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0 07:42:57
- 수정2021-09-10 08:13:41

이른바 '물학대'가 일어난 남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교사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아이들에게 억지로 음식이나 물을 마시게 하고 다른 아이를 때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징역 4년을, 다른 교사 3명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교사 4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원장 B씨에게는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아이들에게 억지로 음식이나 물을 마시게 하고 다른 아이를 때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징역 4년을, 다른 교사 3명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교사 4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원장 B씨에게는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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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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