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학대’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4명 징역형

입력 2021.09.10 (07:42) 수정 2021.09.10 (08: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물학대'가 일어난 남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교사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아이들에게 억지로 음식이나 물을 마시게 하고 다른 아이를 때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징역 4년을, 다른 교사 3명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교사 4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원장 B씨에게는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물학대’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4명 징역형
    • 입력 2021-09-10 07:42:57
    • 수정2021-09-10 08:13:41
    뉴스광장(울산)
이른바 '물학대'가 일어난 남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교사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아이들에게 억지로 음식이나 물을 마시게 하고 다른 아이를 때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징역 4년을, 다른 교사 3명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교사 4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원장 B씨에게는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