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청약 과열…“투자 주의해야”

입력 2021.09.10 (08:02) 수정 2021.09.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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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의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거시설로 쓸 수 없는 숙박시설의 청약 열기가 왜 높은지, 또 위험성은 없는지, 공웅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진구에 들어설 예정인 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청약신청 사이트입니다.

대기자가 7천 명이 넘고, 청약하려면 40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신청자들이 몰려 한때 사이트가 마비되자 시행사는 청약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견본주택에 가봤더니 청약 신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른바 떴다방 중개인도 나타났습니다.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사거나 파는 수요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마지막입니다. 생숙(생활형 숙박시설) 이제 허가 안 나요. 3군 같은 경우는 물건이 좀 귀할 것 같고요. 몇 개 안 되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주택이 아니라 숙박시설입니다.

그런데도 부산을 비롯해 전국 대도시의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고,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습니다.

이유가 뭘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청약 통장이 없어도, 해당 지역에 살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 데다, 전매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규제로 갈곳을 잃은 뭉칫돈이 틈새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는 겁니다.

[이영래/부동산 전문가 : "(생활용 숙박시설은) 청약 당첨 이후에 전매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점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 차익만 노리고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없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보다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숙박 임대가 잘 안 돼서 수익을 올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혜신/부동산 전문가 : "본인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투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이걸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되면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아파트보다 높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시세 차익을 보려고 단기 투자로 접근할 경우 결국, 되팔지 못해 시행사 배만 불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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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형 숙박시설 청약 과열…“투자 주의해야”
    • 입력 2021-09-10 08:02:23
    • 수정2021-09-10 08:19:43
    뉴스광장(부산)
[앵커]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의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거시설로 쓸 수 없는 숙박시설의 청약 열기가 왜 높은지, 또 위험성은 없는지, 공웅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진구에 들어설 예정인 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청약신청 사이트입니다.

대기자가 7천 명이 넘고, 청약하려면 40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신청자들이 몰려 한때 사이트가 마비되자 시행사는 청약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견본주택에 가봤더니 청약 신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른바 떴다방 중개인도 나타났습니다.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사거나 파는 수요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마지막입니다. 생숙(생활형 숙박시설) 이제 허가 안 나요. 3군 같은 경우는 물건이 좀 귀할 것 같고요. 몇 개 안 되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주택이 아니라 숙박시설입니다.

그런데도 부산을 비롯해 전국 대도시의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고,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습니다.

이유가 뭘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청약 통장이 없어도, 해당 지역에 살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 데다, 전매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규제로 갈곳을 잃은 뭉칫돈이 틈새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는 겁니다.

[이영래/부동산 전문가 : "(생활용 숙박시설은) 청약 당첨 이후에 전매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점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 차익만 노리고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없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보다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숙박 임대가 잘 안 돼서 수익을 올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혜신/부동산 전문가 : "본인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투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이걸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되면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아파트보다 높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시세 차익을 보려고 단기 투자로 접근할 경우 결국, 되팔지 못해 시행사 배만 불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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