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텔레그램 마약 유통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1.09.10 (08:24) 수정 2021.09.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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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6억 6천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바티칸 킹덤'으로 불린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필리핀의 한 마약상으로부터 국제우편으로 수억 원 상당의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넘겨받아 텔레그램으로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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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텔레그램 마약 유통 ‘징역 10년’ 선고
    • 입력 2021-09-10 08:24:44
    • 수정2021-09-10 08:27:59
    뉴스광장(창원)
창원지법은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6억 6천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바티칸 킹덤'으로 불린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필리핀의 한 마약상으로부터 국제우편으로 수억 원 상당의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넘겨받아 텔레그램으로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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