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우려 커져…집중 감시대상될 것”

입력 2021.09.10 (10:35) 수정 2021.09.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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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플랫폼과 입점 업체의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역시 이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집중 감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성욱 위원장은 오늘(1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플랫폼에 대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 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앱마켓 분과에 있는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법 위반을 예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조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입점 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약 30여 개 국내외 '공룡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 원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날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주최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 학술토론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상의 노출 순위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실제로 지난해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서비스는 상단에, 경쟁사 상품·서비스는 하단에 노출한 행위를 조사해 시정한 바 있다"며 네이버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도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택시호출 앱 카카오T는 '갑질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밖에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자사 자체브랜드(PB) 상품은 좋은 자리에, 입점 업체 상품은 하단에 노출시켰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경우 쿠팡 등 쇼핑몰 플랫폼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을 지배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서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규칙을 조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공정위의 집중 감시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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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10 10:35:23
    • 수정2021-09-10 14:59:01
    경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플랫폼과 입점 업체의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역시 이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집중 감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성욱 위원장은 오늘(1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플랫폼에 대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 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앱마켓 분과에 있는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법 위반을 예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조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입점 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약 30여 개 국내외 '공룡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 원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날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주최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 학술토론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상의 노출 순위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실제로 지난해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서비스는 상단에, 경쟁사 상품·서비스는 하단에 노출한 행위를 조사해 시정한 바 있다"며 네이버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도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택시호출 앱 카카오T는 '갑질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밖에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자사 자체브랜드(PB) 상품은 좋은 자리에, 입점 업체 상품은 하단에 노출시켰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경우 쿠팡 등 쇼핑몰 플랫폼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을 지배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서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규칙을 조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공정위의 집중 감시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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