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대형화분 154개…서울시, 철거 권고

입력 2021.09.10 (10:37) 수정 2021.09.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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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불법 시위를 막기 위해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대형화분 154개와 펜스를 설치하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이를 철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서초구청에 "지난달 13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도로 위 2개 차로에 대형 화분과 펜스를 설치한 조치는 도로법 제74조에 의거한 적법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서초구가 해당 도로 2개 차로에 대형 화분을 고정·설치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1인 시위를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장소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속적으로 옥외 집회·시위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확성기 소음과 현수막 표현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왔습니다.

지난 7월 9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서울 전역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가 나오자, 지난달 13일 서초구는 신고되지 않은 버스와 적치물을 제거하고 화분 154개와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집회 금지 고시는 현재 다음달 4일까지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서초구가 민원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고, 서울시 고시와 집회시위법 제8조에 따른 옥외집회 제한 통고 등에 따라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가 화분과 펜스 설치 근거로 제시한 도로법 제74조는 도로를 반복적·상습적으로 불법점용한 경우이거나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는 법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도로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초구가 왕복 4차선 도로의 2개 차로에 대형 화분 150여 개를 수십 미터에 걸쳐 설치하고 펜스를 친 것은 도로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를 넘는 것으로,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또 서초구의 화분 설치가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 관계자는 "화분이 놓인 곳은 오랫동안 시위 차량이 고정했던 자리로, 관할 경찰서와 도로 통행 및 안전 사항에 대해 논의한 뒤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비롯해 방역과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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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대형화분 154개…서울시, 철거 권고
    • 입력 2021-09-10 10:37:36
    • 수정2021-09-10 10:40:10
    사회
서울 서초구가 불법 시위를 막기 위해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대형화분 154개와 펜스를 설치하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이를 철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서초구청에 "지난달 13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도로 위 2개 차로에 대형 화분과 펜스를 설치한 조치는 도로법 제74조에 의거한 적법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서초구가 해당 도로 2개 차로에 대형 화분을 고정·설치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1인 시위를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장소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속적으로 옥외 집회·시위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확성기 소음과 현수막 표현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왔습니다.

지난 7월 9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서울 전역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가 나오자, 지난달 13일 서초구는 신고되지 않은 버스와 적치물을 제거하고 화분 154개와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집회 금지 고시는 현재 다음달 4일까지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서초구가 민원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고, 서울시 고시와 집회시위법 제8조에 따른 옥외집회 제한 통고 등에 따라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가 화분과 펜스 설치 근거로 제시한 도로법 제74조는 도로를 반복적·상습적으로 불법점용한 경우이거나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는 법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도로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초구가 왕복 4차선 도로의 2개 차로에 대형 화분 150여 개를 수십 미터에 걸쳐 설치하고 펜스를 친 것은 도로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를 넘는 것으로,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또 서초구의 화분 설치가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 관계자는 "화분이 놓인 곳은 오랫동안 시위 차량이 고정했던 자리로, 관할 경찰서와 도로 통행 및 안전 사항에 대해 논의한 뒤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비롯해 방역과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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