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29㎞ 음주운전 사망사고…운전자 2심서 징역 4년→6년
입력 2021.09.10 (12:07)
수정 2021.09.10 (12: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북항터널에서 시속 220㎞가 넘는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오늘(1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차량을 운행했고 위험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 일부와 합의했지만, 나머지 유족은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41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추돌 직후 불이 난 마티즈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최고 시속 229㎞로 벤츠 차량을 운전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습니다.
B 씨의 어머니는 올해 3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며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오늘(1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차량을 운행했고 위험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 일부와 합의했지만, 나머지 유족은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41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추돌 직후 불이 난 마티즈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최고 시속 229㎞로 벤츠 차량을 운전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습니다.
B 씨의 어머니는 올해 3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며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속 229㎞ 음주운전 사망사고…운전자 2심서 징역 4년→6년
-
- 입력 2021-09-10 12:07:52
- 수정2021-09-10 12:21:54

인천 북항터널에서 시속 220㎞가 넘는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오늘(1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차량을 운행했고 위험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 일부와 합의했지만, 나머지 유족은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41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추돌 직후 불이 난 마티즈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최고 시속 229㎞로 벤츠 차량을 운전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습니다.
B 씨의 어머니는 올해 3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며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오늘(1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차량을 운행했고 위험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 일부와 합의했지만, 나머지 유족은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41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추돌 직후 불이 난 마티즈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최고 시속 229㎞로 벤츠 차량을 운전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습니다.
B 씨의 어머니는 올해 3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며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장혁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