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 부당’ 원심 확정
입력 2021.09.10 (12:31)
수정 2021.09.1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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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직에서 해임됐던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해임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특별 2부는 강 전 이사가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본안 심리 없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이사는 2015년 9월 KBS 이사에 임명됐지만, 업무추진비 320여만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2017년 12월 말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원고가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특별 2부는 강 전 이사가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본안 심리 없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이사는 2015년 9월 KBS 이사에 임명됐지만, 업무추진비 320여만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2017년 12월 말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원고가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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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 부당’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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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0 12:31:22
- 수정2021-09-10 12:34:42
KBS 이사직에서 해임됐던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해임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특별 2부는 강 전 이사가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본안 심리 없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이사는 2015년 9월 KBS 이사에 임명됐지만, 업무추진비 320여만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2017년 12월 말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원고가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특별 2부는 강 전 이사가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본안 심리 없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이사는 2015년 9월 KBS 이사에 임명됐지만, 업무추진비 320여만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2017년 12월 말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원고가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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