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두목에게 ‘특별면회’ 제공 혐의…경찰 간부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1.09.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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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에 있는 조직 폭력배에게 특별 면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1월 15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조폭 두목 B 씨에게 특별 면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폭 두목 B 씨는 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동부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였다.

검찰은 A 씨가 조사 명목으로 B 씨를 나오게 한 뒤 자신의 사무실에서 특별 면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동부서 유치관리 경찰들이 B 씨를 입출감하게 하고, 신병인계와 신체검사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A 씨 측은 직권을 남용해 특별면회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측은 이날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에서 열린 공판에서 경찰의 조폭 수사 관련 매뉴얼을 들며 조폭 동향 파악 등을 위해 만났을 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제주 서부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연락해 직원 입회 아래 B 씨를 잠시 출감한 것일 뿐 특별 면회를 할 의도가 없었고, 담배나 커피를 주며 첩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A 씨는 "법정에 서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30여 년간 경찰 공무원 생활을 했고, 정년이 2년 정도 남았다. 남은 기간 성실히 근무해 퇴임할 수 있게 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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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10 15:05:06
    취재K

유치장에 있는 조직 폭력배에게 특별 면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1월 15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조폭 두목 B 씨에게 특별 면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폭 두목 B 씨는 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동부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였다.

검찰은 A 씨가 조사 명목으로 B 씨를 나오게 한 뒤 자신의 사무실에서 특별 면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동부서 유치관리 경찰들이 B 씨를 입출감하게 하고, 신병인계와 신체검사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A 씨 측은 직권을 남용해 특별면회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측은 이날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에서 열린 공판에서 경찰의 조폭 수사 관련 매뉴얼을 들며 조폭 동향 파악 등을 위해 만났을 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제주 서부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연락해 직원 입회 아래 B 씨를 잠시 출감한 것일 뿐 특별 면회를 할 의도가 없었고, 담배나 커피를 주며 첩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A 씨는 "법정에 서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30여 년간 경찰 공무원 생활을 했고, 정년이 2년 정도 남았다. 남은 기간 성실히 근무해 퇴임할 수 있게 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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