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서 손님 살인·시신유기 허민우,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21.09.10 (15:38) 수정 2021.09.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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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주점 업주 34살 허민우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호성호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값 지급과 관련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했고 다툼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순간적인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건장한 체구로 과거 폭력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며 “시신이 훼손돼 피해자를 잃은 슬픔을 추스를 수도 없게 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시신이 발견돼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훼손하고 두개골을 돌로 내려치기까지 했다”며 허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허 씨는 올해 4월 22일 오전 2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 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허 씨는 A 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뒤 13시간 정도 방치해 살해했고,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것으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 씨는 추가 요금 10만 원으로 인해 시비를 벌이다가 A 씨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폭행과 상해 등으로 전과가 있는 허 씨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씨는 폭력 조직 활동으로 2019년 2월 기소돼 지난해 1월 보호관찰과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허 씨를 구속한 이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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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9-10 15:43:09
    사회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주점 업주 34살 허민우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호성호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값 지급과 관련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했고 다툼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순간적인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건장한 체구로 과거 폭력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며 “시신이 훼손돼 피해자를 잃은 슬픔을 추스를 수도 없게 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시신이 발견돼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훼손하고 두개골을 돌로 내려치기까지 했다”며 허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허 씨는 올해 4월 22일 오전 2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 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허 씨는 A 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뒤 13시간 정도 방치해 살해했고,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것으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 씨는 추가 요금 10만 원으로 인해 시비를 벌이다가 A 씨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폭행과 상해 등으로 전과가 있는 허 씨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씨는 폭력 조직 활동으로 2019년 2월 기소돼 지난해 1월 보호관찰과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허 씨를 구속한 이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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