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해체 심사 연기…“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미흡”

입력 2021.09.10 (16:01) 수정 2021.09.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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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영구정지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해체 심사가 연기됐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제출한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와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수원 측에 최종해체계획서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된 계획서가 제출된 뒤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오늘(10일) 제14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맡은 유송재 원자력안전기술원 해체규제실장은 “최종해체계획서에는 고리1호기 사용후핵연료를 정부정책에 따라 관리하겠다는 내용밖에 없었다”며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반출할지와 일정에 대한 내용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유 실장은 “한수원이 계획서를 보완해 제출하면 심사를 재개하겠지만, 보완된 내용이 심사를 진행하기에 곤란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면 신청서류를 반려하는 의견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를 들은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고리1호기 해체의 핵심 사항”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처리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채 해체승인 심사를 할 수 없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상현 원안위원은 “원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한수원이 해체계획서에 어떻게 잘 담아내는지도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잘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 연료로 쓰고 난 뒤 꺼낸 핵연료입니다. 방사능이 강하고 높은 열을 내기 때문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에서 40년간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가 모두 1,391다발이고, 이 가운데 485다발이 고리1호기 저장조에 보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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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9-10 16:02:47
    사회
지난 2017년 영구정지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해체 심사가 연기됐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제출한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와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수원 측에 최종해체계획서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된 계획서가 제출된 뒤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오늘(10일) 제14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맡은 유송재 원자력안전기술원 해체규제실장은 “최종해체계획서에는 고리1호기 사용후핵연료를 정부정책에 따라 관리하겠다는 내용밖에 없었다”며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반출할지와 일정에 대한 내용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유 실장은 “한수원이 계획서를 보완해 제출하면 심사를 재개하겠지만, 보완된 내용이 심사를 진행하기에 곤란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면 신청서류를 반려하는 의견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를 들은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고리1호기 해체의 핵심 사항”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처리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채 해체승인 심사를 할 수 없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상현 원안위원은 “원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한수원이 해체계획서에 어떻게 잘 담아내는지도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잘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 연료로 쓰고 난 뒤 꺼낸 핵연료입니다. 방사능이 강하고 높은 열을 내기 때문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에서 40년간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가 모두 1,391다발이고, 이 가운데 485다발이 고리1호기 저장조에 보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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