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 중단…“금융위 지침 반영”

입력 2021.09.10 (18:57) 수정 2021.09.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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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하나손보, 악사손보, 캐롯손보 등 6개 손보사와 제휴해 운영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4일 이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손보사 6곳과는 배너광고 형태로 제휴를 유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판단했습니다. 금소법상 금융 상품 추천과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고, 투자 권유 대행도 개인에게만 허용돼 24일 이후 핀테크 업체는 사실상 주식과 보험 상품 중개 판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도 사항을 반영해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다른 서비스도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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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페이,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 중단…“금융위 지침 반영”
    • 입력 2021-09-10 18:57:23
    • 수정2021-09-10 19:25:28
    경제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하나손보, 악사손보, 캐롯손보 등 6개 손보사와 제휴해 운영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4일 이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손보사 6곳과는 배너광고 형태로 제휴를 유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판단했습니다. 금소법상 금융 상품 추천과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고, 투자 권유 대행도 개인에게만 허용돼 24일 이후 핀테크 업체는 사실상 주식과 보험 상품 중개 판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도 사항을 반영해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다른 서비스도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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