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박사논문 조사 안해…검증시효 지났기 때문”

입력 2021.09.11 (00:00) 수정 2021.09.1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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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이름 김명신)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국민대는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김 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보도되자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8월 전임교원 3명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는 ▲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 시효의 적절성 ▲ 조사의 적합성 등 3가지 항목을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논문에 대해선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은 확보됐지만 시효의 적절성에서는 이미 만 5년이 지나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 5년이 지났더라도 피조사자가 재인용을 해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이나 연구비 신청 등에 사용했을 때는 조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예비조사위는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박사학위 논문과 별개로 김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재학 중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도 심의했습니다.

논문 3편은 ▲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2007년 8월) ▲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2007년) ▲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2007년) 등입니다. 위원회는 이들 또한 박사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검증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규명하라는 국민의 눈높이는 잘 알고 있지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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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대, “김건희 박사논문 조사 안해…검증시효 지났기 때문”
    • 입력 2021-09-11 00:00:35
    • 수정2021-09-11 00:51:10
    사회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이름 김명신)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국민대는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김 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보도되자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8월 전임교원 3명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는 ▲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 시효의 적절성 ▲ 조사의 적합성 등 3가지 항목을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논문에 대해선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은 확보됐지만 시효의 적절성에서는 이미 만 5년이 지나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 5년이 지났더라도 피조사자가 재인용을 해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이나 연구비 신청 등에 사용했을 때는 조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예비조사위는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박사학위 논문과 별개로 김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재학 중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도 심의했습니다.

논문 3편은 ▲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2007년 8월) ▲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2007년) ▲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2007년) 등입니다. 위원회는 이들 또한 박사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검증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규명하라는 국민의 눈높이는 잘 알고 있지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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