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에도 불법 도박’ 20대 벌금형
입력 2021.09.11 (21:34)
수정 2021.09.1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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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군 복무 중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박을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자신의 집과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2천600여 회에 걸쳐 2억 8천여만 원을 송금해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법은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자신의 집과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2천600여 회에 걸쳐 2억 8천여만 원을 송금해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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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에도 불법 도박’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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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1 21:34:51
- 수정2021-09-11 21:38:39
과거 군 복무 중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박을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자신의 집과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2천600여 회에 걸쳐 2억 8천여만 원을 송금해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법은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자신의 집과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2천600여 회에 걸쳐 2억 8천여만 원을 송금해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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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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